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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사아산 명태 입어료 협상 결과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4-05-14 조회수 : 784

올해 한?러 어업협상 완전 타결

명태 입어료 톤당 350달러, 당초 러시아 주장보다 10달러 인하

 

올해 러시아 해역에서의 우리나라 명태쿼터 입어료가 톤당 350 달러로 결정됐다.

한국과 러시아는 7일부터 사흘간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린 제23차 한·러 어업위원회 추가회의에서 우리나라 원양어선이 2014년에 러시아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어획할 수 있는 명태쿼터에 대한 입어료를 이같이 확정했다. 이는 당초 러시아가 주장하던 360 달러에서 10 달러가 인하된 것이다. 양국은 인하된 10 달러에서 5 달러는 적립해 러시아 극동지역 투자타당성 조사를 위한 연구용역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합의했다. 협상에서 한국은 최완현 해양수산부 국제원양정책관이, 러시아는 시마코프(Simakov) 수산청 국제협력국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협상 기간 동안 러시아

첨부파일 140513(석간) 러사아산 명태 입어료 협상 결과.hwp
  • [보도자료] 제3차 APEC 해양수산실무그룹회의 참석 결과
  • [보도자료] 수색구조상황-14시 기준(범정부사고대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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