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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분야 조세 감면 폭 확대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4-02-19 조회수 : 10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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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가 감면되는 어업용 기자재 확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이 적용되는 어업의 소기업 판단기준 완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농림특례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수협이 공급하는 어작업 대행?임대용 기자재인 다목적 해상작업대와 양식장 관리선, 어업용으로 쓰는 폴리에스테르 로프에 대해 부가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또 수산 종묘생산(양식)용 파판과 전복집(고정틀, 하부틀 포함)은 부가세 사후환급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사후환급이 가능했던 기상용 모사전송기는 환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이 적용되는 어업의 소기업 판단기준은 상시종업원 10명 미만에서 50명 미만으로 완화돼 소득세?법인세 세액공제비율이 15%에서 30%로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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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0218(오전10시) 수산분야 조세감면 확대(수산정책과).hwp |
140218(오전10시) 수산분야 조세감면 확대(수산정책과).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