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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크루즈선서 공연하는 연예인은 선원 아니다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4-04-09 조회수 : 906

선원의 자격이 구체화되고 선박조리사 자격이 신설되는 등 선원법시행령이 바뀐다. 정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2006 해사노동협약’ 이행을 위해 선원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예선업에 대한 규제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선원법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 시행령은 선원이 아닌 사람을 구체화했다. 특히, 초빙 연예인을 선원에서 제외해 다양한 직종이 근무하는 크루즈선에서 선원법이 적용되는 사람을 구분했고 노사 협의를 거쳐 해양수산부 장관이 추가로 고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해사노동협약이 자격을 갖춘 선박조리사 승선을 의무화함에 따라 선박조리사 자격제도도 신설돼 교육이수와 시험을 거쳐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어선이나 승선인원 10인 미만의 선박은 선박조리사 승선대상에서 제외됐다. 선원 송환보험 가입대상은 선원 보호를 위해 원양어선 및 원양어획물 운반선에서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모든 선박으로 확대했다.


이번 개정안은 항만 내에서 주로 운항하는 예선의 특성을 고려해 예선을 당직 부원선원 승선대상 선박에서 제외, 예선업계의 부담을 덜어 줬다.  2015년 1월 9일부터 국내발효 예정인 해사노동협약 이행을 위해 선원의 선내불만 처리 절차와 국내에 입항한 외국선박의 점검 절차도 규정됐다. 또 해외영사의 선원관련 업무 내용과 처리절차를 구체화했다.


김종실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장은 "선원법시행령 개정으로 해사노동협약을 국내에서 이행하는 데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할 수 있게 됐고 선원이 아닌 사람을 명확히 해 크루즈 업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말했다.

첨부파일 140408(석간) 선원법시행령 개정(선원정책과).hwp
  • 새 어선에 화재예방용 페인트 사용 의무화
  • 일본산 참게 등 원산지 위반업소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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