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 어선에 화재예방용 페인트 사용 의무화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4-04-08 조회수 : 910 |
|---|
|
어선사고 예방을 위해 앞으로 건조하는 모든 어선에 화재예방용 페인트 사용이 의무화된다. 또 어업인 안전교육 제외대상인 비조합원들에 대한 사고예방 교육이 강화되고 통신두절에 대비한 어선자동위치발신 시스템도 갖춰진다.
|
| 140408(조간) 어선사고 예방대책(지도교섭과).hwp |
140408(조간) 어선사고 예방대책(지도교섭과).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