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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업구역 조정, 연근해어업 상생기반 마련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4-03-19 조회수 : 8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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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육지와 가까운 연안에서는 대형어선의 조업이 금지된다. 해양수산부(장관 이주영)는 기선권현망 등 10개 대형업종의 조업금지구역 신설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수산업법시행령 및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3월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3월 중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① 대형 근해어선(충남연안선망 포함)의 조업구역을 육지로부터 일정거리(5.5~17㎞) 밖으로 조정 ② 세목망(細目網, 일명 ‘모기장 그물’)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과 포획 가능한 대상 어종(魚種) 재조정 ③ 기선권현망은 멸치 외 어종의 포획을 금지하고, 쌍끌이저인망의 멸치포획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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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0318(석간) 조업구역 조정으로 연근해어업 상생(어업정책과).hwp |
140318(석간) 조업구역 조정으로 연근해어업 상생(어업정책과).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