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연안포털

로그인
    • 연안정비

      • 연안정비 소개
      • 제 3차 연안정비 대상사업
    • 연안침식

      • 연안침식 소개
      • 연안침식관리구역
      • 연안침식 사례
      • 연안침식실태조사 소개
      • 연안침식실태조사 결과
    • 연안침식모니터링

      • 모니터링 영상
    • 공유수면소개

      • 공유수면의 의의
    • 공유수면 점용·사용

      • 공유수면 점용·사용이란
      • 공유수면 점용·사용 절차
      • 공유수면 점용·사용 현황
    • 공유수면 점용·사용 민원신청

      • 온라인 민원 FAQ
      • 온라인 민원신청
    • 공유수면매립

      • 공유수면매립이란
      • 공유수면매립 역사
      • 공유수면매립 절차
      • 공유수면매립 현황
    • 공유수면매립 민원신청

      • 온라인 민원 FAQ
      • 온라인 민원신청
    • 바닷가실태조사

      • 바닷가 관리 소개
      • 바닷가 관리 현황
    • 해수욕장

      • 우수해수욕장
      • 해수욕장 이용현황
    • 해안누리길

      • 해안누리길 소개
      • 해안누리길 현황
    • 갯벌현황

      • 갯벌현황 검색
    • 주요통계

      • 연안 인포그래픽
    • 연안기본조사

      • 연안기본조사
      • 연안환경
      • 연안생태
      • 연안이용개발
      • 연안사회경제
      • 연안재해
    • 뉴스소식

      • 공지사항
      • 보도자료
      • 개선의견수렴
    • 자료제공 서비스

      • 문서자료
      • 연안관리계획 고시
      • 공간정보
    • 용어사전 바로가기

  • 연안지도
  • 연안관리
  • 공유수면관리
  • 연안소식
  • 자료실
  • 연안지도

연안관리

  • 연안정비
    • 연안정비 소개
    • 제 3차 연안정비 대상사업
  • 연안침식
    • 연안침식 소개
    • 연안침식관리구역
    • 연안침식 사례
    • 연안침식실태조사 소개
    • 연안침식실태조사 결과
    • 연안침식모니터링

공유수면관리

  • 공유수면소개
    • 공유수면의 의의
  • 공유수면점용·사용
    • 공유수면점용·사용이란
    • 공유수면점용·사용 절차
    • 공유수면점용·사용 현황
  • 공유수면점용·사용 민원신청
    • 온라인 민원 FAQ
    • 온라인 민원신청
  • 공유수면매립
    • 공유수면매립이란
    • 공유수면매립 역사
    • 공유수면매립 절차
    • 공유수면매립 현황
  • 공유수면매립 민원신청
    • 온라인 민원 FAQ
    • 온라인 민원신청
  • 바닷가실태조사
    • 바닷가 관리 소개
    • 바닷가 관리 현황

연안소식

  • 해수욕장
    • 우수해수욕장
    • 해수욕장 이용현황
  • 해안누리길
    • 해안누리길 소개
    • 해안누리길 현황
  • 갯벌현황
  • 주요통계
    • 연안 인포그래픽
  • 연안기본조사
    • 연안기본조사
    • 연안환경
    • 연안생태
    • 연안이용개발
    • 연안사회경제
    • 연안재해
  • 뉴스소식
    • 공지사항
    • 보도자료
    • 개선의견수렴

자료실

  • 자료제공 서비스
    • 문서자료
    • 연안관리계획 고시
    • 공간정보
  • 용어사전

연안지도

  • 연안지도

전체메뉴

연안포털

자동 로그아웃 안내

로그아웃까지 남은 시간 :

장시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아
잠시 후 자동으로 로그아웃될 예정입니다.
로그인 시간을 연장하시겠습니까?

연안소식

    • 우수해수욕장
    • 해수욕장 이용현황
    • 해안누리길 소개
    • 해안누리길 현황
    • 갯벌현황 검색
    • 연안 인포그래픽
    • 연안기본조사
    • 연안환경
    • 연안생태
    • 연안이용개발
    • 연안사회경제
    • 연안재해
    • 공지사항
    • 보도자료
    • 개선의견수렴
  1. 홈
  2. 연안소식
  3. 뉴스소식
  4. 보도자료
보도자료

조업구역 조정, 연근해어업 상생기반 마련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4-03-19 조회수 : 893

앞으로 육지와 가까운 연안에서는 대형어선의 조업이 금지된다.  해양수산부(장관 이주영)는 기선권현망 등 10개 대형업종의 조업금지구역 신설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수산업법시행령 및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3월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3월 중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조업금지구역은 수산업법 제정 당시(‘53년) 어획강도가 높은 저인망, 트롤, 기선권현망 등 9개 어업에 대해 설정된 것이다. 지난 한·일, 한·중 어업협정 체결 이후 조업구역이 축소되어 근해어선의 연안수역 조업이 증가함에 따라 연안어선들과의 분쟁과 갈등이 지속되었다. 이에 정부는 ‘02~’03년에 조업금지구역 조정을 추진하였으나 업종 간 첨예한 의견대립으로 중단된 바 있다.


금번 조업구역 조정은 2012년 6월 ‘연근해어업 조업구역 조정계획’을 발표한 이후 어업인,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기관의 의견수렴, 수십 차례의 토론회 개최, 업종 간 협의·조정 등의 과정을 거친 결과 법령개정안이 마련되어 비로소 결실을 맺게 되었다.


개정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대형 근해어선(충남연안선망 포함)의 조업구역을 육지로부터 일정거리(5.5~17㎞) 밖으로 조정

② 세목망(細目網, 일명 ‘모기장 그물’)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과 포획 가능한 대상 어종(魚種) 재조정

③ 기선권현망은 멸치 외 어종의 포획을 금지하고, 쌍끌이저인망의 멸치포획 금지


금번 개정으로 대형 근해어선들의 조업구역이 연안으로부터 일정거리(5.5∼17km) 밖으로 조정됨에 따라 연근해수역의 자원증가, 어린고기 어획감소에 따른 미래가치 보전 및 수산자원 이용효율 증대 등으로 2천억 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금번 조업구역 조정은 수산업법 제정(‘53) 이후 60년 만의 대규모 조정으로 어업분야의 새로운 60년의 전기(轉機)를 마련한 것"이라며, "어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새로운 시각에서의 도전이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수산자원 보호를 통해 지속적인 어업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연근해어업의 상생과 공존을 통한 동반성장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첨부파일 140318(석간) 조업구역 조정으로 연근해어업 상생(어업정책과).hwp
  • 에콰도르산 수산물 위생상태 현지서 직접 점검
  • 해양교통시설 전문가 양성교육 잇달아 개설
해양수산부

(본관) [48789]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361번길 14(수정동) 아이엠빌딩 해양수산부
(별관) [48728]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360(수정동) 협성타워 해양수산부

  • 시스템문의 051-773-5694(평일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포털소개 개선의견수렴 사이트맵
개인정보처리방침 이메일무단수집거부 저작권 정책

©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All right reserved.

해양수산부 이 누리집은 해양수산부 누리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