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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바닷가 이용질서 강화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4-02-18 조회수 : 10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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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2006년부터 수행한 전국 바닷가에 대한 이용실태 조사를 통해 확인된 부적정 이용행위 개선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결과, 2013년 말까지 바닷가 부적정 이용행위 중 50.3%인 1,339건에 대하여 불법시설물 철거 등 정상화 조치를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2조(벌칙): 불법매립?무단 점용 등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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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0218(조간) 바닷가 이용질서 강화(연안계획과).hwp |
140218(조간) 바닷가 이용질서 강화(연안계획과).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