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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비율 혼획 허용, 지역맞춤형 어업도 가능해져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3-12-20 조회수 : 11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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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조업도구와 조업방법의 특성 상 어느 정도의 혼획이 불가피하게 일어나는 어업에 대해 일정비율의 혼획이 허용된다. 또 연안어업 관리기준을 시·도지사가 지역 여건과 실정에 맞도록 고시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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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1218(즉시) 혼획 조업 허용 등 수산업법 시행령 개정(어업정책과).hwp |
131218(즉시) 혼획 조업 허용 등 수산업법 시행령 개정(어업정책과).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