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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연근해어선 불법어업 과징금한도액 대폭 상향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3-12-20 조회수 : 1195

불법어업으로 적발된 국내 어선이 어업정지 처분 대신 물어야 하는 과징금의 상한선이 현행보다 5배 높아진 1억 원까지로 늘어난다. 또 상습적인 불법어업자는 아예 과징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돼 어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해양수산부(장관 윤진숙)는 이 같은 내용의 수산업법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10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했다. 이와 함께 1일 과징금 부과액을 어선의 규모·업종별로 세분화한 수산업법시행령도 개정돼 19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과징금 부과 상한액은 현행 2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높아졌다. 1일 과징금 부과액도 현재 업종에 따라 1만∼19만 원이던 것이 앞으로는 업종별·어선규모별로 하루에 1만∼75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해양수산부는 어업소득이 높고 어선규모가 큰 근해어업은 대체로 상승률이 높고 신고어업 등 규모가 작은 연안어업은 현행 과징금과 큰 차이가 없도록 해 업종간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했다. 또 불법 공조조업으로 수산자원을 남획하거나 2년 이내에 3회 이상 불법어업으로 적발되는 자, 60일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상습위반자의 등은 과징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고 어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과징금 기준조정에 따라 과징금이 불법어업을 막는 실질적인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 2003년 개정된 현행 과징금 기준은 부과액이 너무 낮아 불법어업을 하다 적발돼도 과징금만 내면 다시 조업을 할 수 있다는 인식이 팽배했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과징금 대체비율이 매년 증가추세를 나타냈고 어선규모가 큰 근해어업은 지난해 과징금 대체율이 80%에 이르는 등 불법어업 제제수단으로서의 실효성이 미약한 실정이었다.


박신철 해양수산부 지도교섭과장은 "과징금 기준을 업종별, 어선 규모별로 세분화하고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 현실에 적합하도록 조정해 과징금이 행정처분으로서의 실효성을 갖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첨부파일 131219(조간) 불법어업 과징금 상향(지도교섭과).hwp
  • 남동대서양 남방돗돔 안정적 어획 가능해져
  • 일정비율 혼획 허용, 지역맞춤형 어업도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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