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운항만업 활성화 위해 선박운용사 겸업 완화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3-12-18 조회수 : 1220 |
|---|
|
앞으로는 선박운용회사가 선박투자회사 운용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라면 선박투자회사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이외에도 자문업 등을 제한적으로 겸업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지금은 운용회사가 투자회사로부터 위탁받는 업무 이외에는 일체의 겸업이 금지돼 있다. 이로 인해 운용회사의 수익성이 과도하게 제한받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
| 131217(석간) 선박운용사 겸업 완화(법무담당관실).hwp |
131217(석간) 선박운용사 겸업 완화(법무담당관실).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