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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해운항만업 활성화 위해 선박운용사 겸업 완화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3-12-18 조회수 : 1220

앞으로는 선박운용회사가 선박투자회사 운용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라면 선박투자회사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이외에도 자문업 등을 제한적으로 겸업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지금은 운용회사가 투자회사로부터 위탁받는 업무 이외에는 일체의 겸업이 금지돼 있다. 이로 인해 운용회사의 수익성이 과도하게 제한받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해양수산부(장관 윤진숙)는 17일 겸업 완화를 주 내용으로 하는 선박투자회사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규제완화를 통해 겸업이 일부 허용되면 운용회사의 수익성이 높아지고 투자자 권익보호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앞서 해양수산부는 지난 10월 6일에도 선박투자업 인가 및 선박운용업 허가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방식을 도입해 행정기관의 자의적 법 집행을 막고 투자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였다.


해양수산부는 현재 항만법에 근거해 운영 중인 부두운영회사제를 항만운송사업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항만운송사업법으로 이관해 부두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로 하고 항만운송사업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첨부파일 131217(석간) 선박운용사 겸업 완화(법무담당관실).hwp
  • 선박 테러 및 해적행위 대비 역량을 최고로
  • 황해의 해저지명 ‘전라 사퇴지형구’ 국제 등재
해양수산부

(본관) [48789]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361번길 14(수정동) 아이엠빌딩 해양수산부
(별관) [48728]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360(수정동) 협성타워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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