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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어업경영체 등록제가 실시됩니다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3-10-28 조회수 : 1430

현재 조건불리지역수산직불제 시범실시 어가(漁家)에만 적용되고 있는 어업경영체 등록제가 내년부터 전국 어가를 대상으로 시행된다. 등록대상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서 정하는 어업인*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영어조합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이다.


* 어업인: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이거나 연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등록은 신청에 의한 자율등록 방식이다. 각 어가는 인력, 어업현황, 생산정보 등 수산사업 신청과 직불제 추진을 위한 기초적이고 공통적인 경영정보 55개 항목을 일괄 등록하면 된다. 어업경영체 등록과 관련한 문의 및 신청은 등록관리 기관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해당 지역 지원(13곳)으로 연락하면 된다.


어가가 등록한 내용은 내년에 본격 시행되는 조건불리지역수산직불제에 필수자료로 활용되고 각종 수산정책 지원 대상을 선정할 때도 기초자료로 이용된다. 조건불리지역수산직불제는 이미 지난 9월부터 시범적으로 실시 중이다.


손건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운영지원과장은 "어업경영체 등록제가 안정화되면 수산정책지원시스템 및 어업자원관리시스템 등 수산분야 정보화 업무와 연계할 수 있어 맞춤형 어업인 복지정책 개발 등 수산정책 추진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첨부파일 131028(조간) 어업경영체 등록제 실시(수산물품질관리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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