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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경영체 등록제가 실시됩니다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3-10-28 조회수 : 14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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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조건불리지역수산직불제 시범실시 어가(漁家)에만 적용되고 있는 어업경영체 등록제가 내년부터 전국 어가를 대상으로 시행된다. 등록대상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서 정하는 어업인*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영어조합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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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1028(조간) 어업경영체 등록제 실시(수산물품질관리원).hwp |
131028(조간) 어업경영체 등록제 실시(수산물품질관리원).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