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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12월에는 침몰사고 인명피해 주의해야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3-11-22 조회수 : 1233

선박 침몰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12월 중에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이 기간 중 선박운항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원장 윤학배)은 22일 ‘12월 해양사고예보’를 발표하고 "지난 5년간 침몰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12월에 많았다."며 "침몰사고는 주로 기상이 악화됐을 때 어선에서 빈발했는데 장기조업 어선은 피항 부적절, 단기조업 어선은 무리한 조업이 문제였다."고 밝혔다.


이 기간 동안 침몰로 인한 인명피해는 모두 113명이었는데 이중 12월에 37명으로 피해가 집중됐다. 이와 함께 항만진입 과정에서의 충돌사고도 과속항해, 좌측항로 통항, 선박 경계소홀 등의 원인으로 12월에 가장 빈발했다.


예보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12월 중 일어난 해양사고는 평균 60건(80척, 인명피해 22명)이었다. 사고유형별로는 충돌 16건(27.3%), 기관손상 16건(26.0%), 추진기 작동장해 8건(13.3%), 좌초 5건(8.3%) 등의 순이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침몰사고를 예방하려면 소형선은 기상 악화때 무리한 항해를 삼가고 조업 후에는 갑판의 어획물을 견고히 묶어두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히 대형기선저인망 어선처럼 장기조업 어선은 기상정보를 수시로 확인하며 안전한 피항지를 미리 예상해 둬야한다"고 설명했다. 또 "항만의 항로 진입 시 충돌사고 예방을 위해 개항질서법에 따른 항법을 준수하는 한편, 좁은 수역에 많은 선박이 존재하는 항계 내에서 다른 선박을 두루 살피고 상대선과 의사소통을 정확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개항질서법 등에 따르면 항해 선박은 안전속력을 준수하면서 항로 우측으로 통항하고, 항로 항행선박의 진로를 방해해서는 안된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12월의 안전운항 실천구호를 "장기조업 어선은 수시 기상확인 및 안전한 피항지 선정, 국내항만 항해 시 다수 선박을 종합적으로 경계!"로 정하고 선박 종사자의 적극적인 이행을 당부했다.

첨부파일 131122(조간) 12월 해양사고 예보(중앙해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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