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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수산물·바닷물, 일본 방사능오염서 안전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3-12-12 조회수 : 1148

올 한해 우리나라 주변 바닷물 및 국내산 수산물(원양산 포함)은 일본원전 방사능 오염수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아 안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양수산부(장관 윤진숙)는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함께 2011년 일본 원전 사고 이후 우리나라 주변 해역 27곳에서 분기마다 해수를 채취해 방사능 검사를 해 왔다. 또 올 9월부터는 해류 흐름상 방사능 오염수가 접근할 경우 가장 먼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제주도 남쪽 4곳은 월 2회, 울릉도 중북부 2곳은 월 1회씩 확대 실시하고 있다. 지난 9~10월 조사 결과 제주도와 울릉도에서는 방사성물질이 원전사고 이전 5년간의 분석결과 범위 이내인 최대 2.98mBq/kg로 오염수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함께 국내 연근해 및 원양산 수산물도 방사능 검사에서 모두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사대상은 당초 계획된 17종(연근해산 13종, 원양산 4종) 외에 급식용으로 공급되는 연근해산 9종이 추가돼 모두 26종이다. 이들 수산물은 11월 말까지 총 600여건의 검사결과에서 모두 기준에 적합한 수준이었다. 해양수산부는 연말까지 총 700건에 대한 검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국내산 수산물 방사능 검사결과는 매주 2회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 홈페이지에서 공개된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부산지원은 매월 2회씩 일반 시민들이 방사능 검사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시민참여 검사는 일반시민, 소비자단체 관계자, 기자 등 124명이 참석한 가운데 11월 말까지 6차례 이뤄졌다. 이 행사는 11일, 18일에도 열린다. 참여희망자는 수산물품질관리원 부산지원 담당자에게 신청하면 된다.


수산물품질관리원 검사와는 별도로 국립수산과학원이 우리나라 연안에 서식하는 어류 17종, 조개류 4종 및 오징어 등 5종 모두 26개 품목(57개 시료)을 지난 8월부터 매월 1회 모니터링한 결과에서도 방사능은 검출되지 않았다. 국내산 수산물의 안전성이 다시 한 번 입증된 것이다.


해양수산부는 유통과정에서 일본산이 국내산으로 둔갑하는 것을 막고 소비자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단속과 홍보도 강화하고 있다. 이를 위해 고등어 갈치 명태 등 9개 품목의 음식점 원산지표시를 의무화하고 매달 해양경찰청, 지자체 등과 특별단속을 실시 중이다. 또 소비자들이 원산지를 정확히 확인하고 구매하도록 홍보하고 있다.


현재까지 일본산 수산물 원산지위반은 거짓표시 27건, 미표시 38건 등 총 65건이 적발돼 처벌됐다. 거짓표시로 적발되면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는 등 무거운 처벌이 따른다.


박준영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은 "우리나라 연근해의 해수는 물론 수산물도 방사능에 오염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입증됐으니 안심하고 수산물을 이용하실 수 있다."며 "앞으로도 국내산 수산물의 방사능 안전성 검증을 강화하고 그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소비자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첨부파일 131210(석간) 국산수산물 방사능오염 안전(어촌양식정책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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