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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대한민국 낚시질서, 낚시인 스스로 지킨다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3-12-05 조회수 : 1217

민간인 신분으로 낚시터 안전 상태를 점검하고 낚시터 주변에서 일어나는 각종 금지행위 및 환경훼손 행위 등을 감시?계도하는 낚시명예감시원 제도가 운영된다. 이 제도가 본격 운영되면 행정비용의 낭비가 줄어들고 건전한 낚시문화도 조기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수산부(장관 윤진숙)는 작년 9월 시행된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른 낚시명예감시원 제도 운영절차 등을 규정한 「낚시명예감시원 위촉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해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은 정부가 낚시터 안전관리와 수산자원 보호 및 건전한 낚시문화 조성을 위해 낚시인 및 낚시관련 단체?법인의 임직원 등을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해 감시·지도 및 계몽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고시에는 명예감시원 위촉업무 운영기관, 명예감시원 활동기간, 위촉기준 및 비율 등이 규정돼 있다. 해양수산부는 고시에 따른 위촉계획을 세워 내년부터 명예감시원을 운영할 방침이다.


위촉된 명예감시원은 낚시터 시설·장비의 안전성과 수질·수생태계 보존상태 등에 대한 점검 및 지도, 낚시터에서의 수질오염행위·사행행위 및 불법영업행위 등에 대한 감시 및 신고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오광석 해양수산부 자원관리과장은 "명예낚시감시원 제도 시행으로 과다한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정책대상자의 순응을 이끌어내는 등 민간의 자율적?주도적 노력을 통한 건전한 낚시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낚시터에서의 사행행위 영업이나 낚시어선에서의 안전사고 문제 등을 예방하는 데도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첨부파일 131202(조간) 낚시명예감시원 제도 시행(자원관리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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