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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레저선박 우수건조업체 지정기준 개선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3-10-14 조회수 : 1412

길이 12m 미만(약 10톤급)의 소형 선박 제조업체에 한해 지정되던 우수건조업체 지정기준이 길이 24m 미만(약 70톤급)의 레저선박 선체를 제조하는 업체도 포함될 수 있게 개선된다.


해양수산부(장관 윤진숙)는 15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우수사업장의 설비 및 확인대상 선박용물건 등에 관한 기준」을 개정해 시행한다.


우수사업장은 적정 시설·인원 등 자체품질관리 능력을 갖춘 업체를 지정하고 건조검사를 면제하는 등 선박검사를 간소화해 건조기간을 단축하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다.


그동안 건조기술 발전과 레저선박* 대형화 추세에 따라 우수건조업체 지정기준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었다.


* 레저선박이란 여객선, 유선 및 도선 등이 아닌 스포츠 또는 레크레이션용으로 사용되는 플레저보트를 말함(플레저보트 검사기준 제2조제2호)


새 기준에 따라 현도(賢圖)* 작업설비 외에 전자도면 방식도 인정받게 되고, 비파괴검사설비 보유요건을 선체두께측정업체에 위탁하면 관련 설비 보유 면제도 받을 수 있게 된다.


* 선체모양을 바닥에 실제크기 대로 그린 그림에 따라 부재를 절단·가공하는 설비


해양수산부는 선박제조업체가 우수제조사업장으로 지정받을 경우 20톤 규모 레저선박의 건조기간이 40일 정도 단축(현행 150일 → 110일)되고 인건비도 2000여만 원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준 개정을 추진한 황의선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장은 "해양레저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자체품질관리 능력이 있는 건조업체에 대해서는 검사절차 간소화 등 지원방안을 계속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첨부파일 131015(조간) 레저선박 우수건조업체 지정기준 개선(해사산업기술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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