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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 수산과학연구소, 포락지조사 증명기관으로 지정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4-02-03 조회수 : 1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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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 윤진숙)는 1월 28일 포락지조사 증명기관으로 전남대학교 수산과학연구소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포락지(浦落地)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물에 침식돼 수면 밑으로 잠겨 수면화된 토지를 말하며, 공유수면관리법은 해당 공유수면이 포락지임을 증명하게 되면 공유수면매립 허가 대신 점용·사용 허가에 의하여 토지로 조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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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0128(조간) 포락지 조사 증명기관 추가 지정(연안계획과).hwp |
140128(조간) 포락지 조사 증명기관 추가 지정(연안계획과).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