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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원양어선 불법조업 감시센터 조기 가동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4-03-28 조회수 : 800

해외수역에서 이뤄지는 우리 원양어선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불법조업을 탐지?경보할 조업감시센터(Fisheries Monitoring Center)가 당초 예정보다 4개월여 앞서 문을 열었다.


해양수산부(장관 이주영)는 28일 오후 4시 부산시 기장군 동해어업관리단에서 감시센터 현판식을 갖고 본격 운영을 시작한다. 이날 행사에는 손재학 해양수산부 차관을 비롯해 주한 외교사절단과 해양수산 관련 단체장, 환경단체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한다.


조업감시센터 가동은 어선위치추적장치 설치 의무화와 함께 정부의 IUU(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 근절을 위한 핵심 조치다. 감시센터는 위성 기반의 어선위치추적장치(VMS)를 이용해 해외수역에서 조업하는 어선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들여다보며 불법어업 여부를 탐지해 경보를 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연근해 및 원양 불법어업 단속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 연근해 불법어업 단속 업무를 하는 동해어업관리단에 설치됐다.


올들어 우리나라는 EU로부터 예비 비협력적 제3국으로 지정된 불명예에서 벗어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에 따라 해외수역에서 어획한 수산물을 실은 모든 선박에 대해 불법어획물 적재여부를 검사하고 있다. 또 법적 설치기한인 7월 말을 4개월 이상 앞당겨 지난 20일 모든 원양어선에 위치추적장치 설치를 완료했다. 이런 성과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에다 원양업계가 적극적으로 동참해 준 결과로 여겨지고 있다.


어선위치추적장치 설치와 이를 모니터링하는 조업감시센터의 가동으로 우리나라는 국제 수준에 부합하는 불법어업 통제체제를 갖추게 됐다. 이날 현판식에서 손재학 차관은 "IUU어업 근절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 확고하다."며 "앞으로 발생되는 불법어업에는 강화된 벌칙을 적용해 엄중히 처벌하는 한편, 실시간 조업감시로 불법어업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나갈 것"이라고 밝힐 예정이다.

첨부파일 140328(조간) 원양어선 불법조업 감시센터 조기가동(원양산업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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