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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민원상담 안내는 국번 없이 110번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4-02-28 조회수 : 9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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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해양수산부의 모든 전화민원 상담은 110번에서 이뤄진다. 해양수산부는 국민권익위원회원회와 전화민원 상담대행 서비스 업무협약을 맺고 3월 1일부터 110정부민원안내콜센터(이하 ‘110콜센터’)에서 전화민원상담 대국민 서비스를 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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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0228(조간) 해수부 민원상담은 국번없이 110(운영지원과).hwp |
140228(조간) 해수부 민원상담은 국번없이 110(운영지원과).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