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 어획물 국내반입 어려워진다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4-01-27 조회수 : 1038 |
|---|
|
개정된 원양산업발전법에 따른 IUU(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 수산물 적재 선박에 대한 항만국 검색이 31일부터 본격 실시된다. 이에 따라 해외에서 어획된 수산물을 적재한 어선과 활어 화물선, 냉장·냉동 화물선, 컨테이너선은 입항 후 24시간 내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입항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중 국제수산기구 관리어종과 왕게·대게 적재 선박, 국제수산기구의 IUU 등재선박 등이 항만국 검색을 받는다.
|
| 140127(조간) 항만국 검색 확대(원양산업과).hwp |
140127(조간) 항만국 검색 확대(원양산업과).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