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본사업 시행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4-03-26 조회수 : 826 |
|---|
|
지난해까지 시범사업으로 실시됐던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가 올해부터는 육지에서 8㎞ 이상 떨어진 섬에 거주하는 어가로까지 대상이 대폭 확대돼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실질적인 조건불리지역이 누락되지 않도록 육지로부터 8㎞ 미만의 섬이라도 정기여객선 운항 횟수가 1일 3회 미만이면 조건불리지역에 포함된다.
|
| 140326(조간)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본사업 시행(소득복지과).hwp |
140326(조간)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본사업 시행(소득복지과).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