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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전 사업장의 노동권 침해를 찾아내고,피해 회복을 지원하며, 인권이 존중되는 현장을 만들겠습니다.

작성자 : 이지언 작성일 : 2026-07-30 조회수 : 0

“염전 사업장의 노동권 침해를 찾아내고,피해 회복을 지원하며, 인권이 존중되는 현장을 만들겠습니다.”

- 해양수산부·고용노동부·경찰청·전남광주통합시, 염전노동자 노동권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와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경찰청(청장 직무대리 유재성), 전남광주통합특별시(시장 민형배)는 7. 30.(목) 광주정부합동청사에서 「염전노동자 노동권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난 6월 영광에서 염전노동자에 대한 폭행과 강제노동 사건이 발생한 직후, 관계기관 합동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엄정 대응*한 데 이어, 협력 체계를 상시화하여 염전노동자 노동권 침해를 근절하고 인권친화적 염전 산업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노동부) 강제근로, 폭행, 임금착취(163백만원) 등 위반 확인 → 형사입건 검찰 송치

(경찰청) 감금·횡령 등 위반 확인 → 피해자 응급입원 조치 및 임시숙소 연계, 사업주 구속수사 후 검찰 송치

 

각 기관은 “찾아내고, 회복하고, 바꾼다”를 중점 과제로 삼아 협약 내용을 충실히 실천할 계획이다.

 

1 합동 점검을 통해 법 위반 사업장을 찾아내 엄정 대응한다.

관계기관 합동으로 염전노동자 고용실태를 조사하고, 강제노동 등 노동권 침해가 의심되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 감독(노동부), 염전 허가 취소* 및 지원금 환수(해수부)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 강제노동 및 폭행 사업장에 대한 허가 취소 기준을 명확히 하고(「소금산업진흥법」 개정), 정부 비축사업 및 개인 수매지원사업 참여 제한 관련 규정 개정도 추진

 

2 신속하게 피해노동자 회복을 지원한다.

염전의 경우 고립된 작업환경 특성상 노동자가 사업장에 기거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노동자에게 임시숙소 제공 및 사회보호시설 연계, 심리지원 등 피해 회복을 신속하게 지원할 방침이다.(경찰청)

 

3 사업주의 노동인권 의식을 제고하고, 근로환경 개선을 지원한다.

사업주 대상 노동법 준수 교육 등을 통해 노동권 보호의식을 제고하는 한편(해수부·노동부·전남광주), 염전의 열악한 노동 여건을 고려하여 식당·기숙사 시설 개선 또는 노동자 건강검진 지원 등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재정 지원방안도 모색(노동부·전남광주)할 예정이다.

* 사업주 교육을 의무화하는 등 제도개선 추진 병행(해수부)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양수산부는 천일염 산업의 주무부처로서 제도개선과 산업 정상화를 책임있게 추진하겠다.”라고 하면서 “앞으로 염전 근로자의 노동권 보호를 위한 실태점검과 인권교육을 강화하고, 인권침해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늘 협약은 노동권 침해를 함께 찾아내고, 피해자를 회복시키고, 현장을 바꾸기 위한 실천의 약속이다”라고 하면서 “다시는 염전 노예라는 전근대적인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동권이 존중되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 관계기관과 함께 힘쓰겠다”고 밝혔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리는 “오늘 협약을 통해 유관기관 간 더욱 촘촘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실효성 있는 합동점검을 실시하겠다”라고 하면서 “점검 과정에서 확인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면밀하게 수사하여 더 이상 무고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오늘 협약이 염전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노동자 인권 보호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취약한 염전의 노동 환경을 개선하고, 노동 인권교육과 노동자 실태조사 강화를 통해 염전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첨부파일 260730(15시30분) 염전노동자 노동권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유통정책과).pdf
  • (참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브리핑(331차, 서면)
  • 8월부터 어선안전 집중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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