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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농림축산식품부, 제93차 세계동물보건기구(WOAH) 정기총회 참석

작성자 : 이지언 작성일 : 2026-05-19 조회수 : 1

해양수산부·농림축산식품부, 제93차 세계동물보건기구(WOAH) 정기총회 참석

- 농림축산검역본부 WOAH 육상동물 분야 항생제 내성 협력센터 지정 추진

- 우리나라 소해면상뇌증·아프리카마역·가성우역·제주도 구제역 청정국(지역) 지위 재인정과 새우류 질병 청청국 지위 추가 획득 등 추진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이하 ‘해수부’)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2026년 5월 18일부터 22일까지 제93차 세계동물보건기구(WOAH*) 정기총회(프랑스)에 참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WOAH: World Organisation for Animal Health, 동물질병관리·진단·위생 등에 관한 국제기준 제·개정, 주요 동물 질병의 청정국·청정지역 지위 인정 업무 등을 수행하는 국제기구

 

이번 총회에서는 ①우리나라를 육상동물 항생제 내성 협력센터로 지정, ②4개 가축전염병(아프리카마역, 소해면상뇌증, 가성우역, 구제역제주도)에 대한 청정국(지역) 지위 재인정, ③’27년 한·중·일 수석수의관(CVO) 회의 우리나라 개최 관련 협의, ④육상·수생동물 위생규약 개정 등이 이루어질 계획이다.

 

우선, 우리나라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 항생제 내성 협력센터’ 지정을 위해 그간 소, 돼지, 닭 등 육상동물의 항생제 내성 감시체계 구축, 항생제 적정사용 모델 개발 등 항생제 내성 관리 분야의 전문영역을 개척하여 왔다. 이를 바탕으로 이번 총회에서 항생제 내성 협력센터로 우리나라(농림축산검역본부)가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아프리카마역, 소해면상뇌증, 가성우역 청정국과 제주도 구제역 청정지역 등 4개 가축전염병에 대한 청정국(지역) 지위 재인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생동물 청정국 지위* 추가 획득(새우 십각류무지개바이러스병)을 위한 협의도 진행한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축·수산물 교역 신뢰 확보와 국가 동물보건 위상 제고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복 제노할리오티스감염증(‘25), 새우 전염성피하및조혈기괴사증(’22) 등 7종 획득

또한, 제91차 총회에서 승인된 동물(수생·육상) 질병 진단 표준물질 협력센터* 활성화 방안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지난 4월 우리나라로부터 진단 표준물질을 공여받은 남미 3개국(칠레, 페루, 에콰도르)의 사용사례를 수생동물위원회와 공유하여 표준물질의 국제 표준화 필요성을 부각하는 한편, 이번 총회에서 표준물질 공여를 희망하는 회원국에 대해 공여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제91차 총회에서 국립수산과학원(해수부) 및 농림축산검역본부(농식품부)가 공동으로 세계 최초 유전자 진단 표준물질 분야 ‘세계동물보건기구(WOAH) 협력센터’로 지정받았으며, 진단 표준물질의 국제적 보급과 표준화 등의 역할 수행

 

한편, ’25년 일본 도쿄에서 개최된 한·중·일 수석수의관(CVO*) 회의에서 3국 간 수석수의관 회의를 정례화하여 격년 개최하기로 하였고, 이번 총회계기에, 한·중·일 3국도 ’27년 우리나라에서 개최될 한·중·일 수석수의관 회의 일정과 의제에 대해 집중 협의할 예정이다. 한·중·일 수석수의관 회의를 통해 3국 간에 동물질병 방역과 검역 분야 협력이 더욱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수석수의관 Chief Veterinary Officer(회원국 정부를 대표하는 수의직 공무원)

 

육상동물·수생동물 위생규약 개정안 등도 논의하여 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구제역과 돼지열병 관련하여 청정국(지역)이 축산물 수입 시 감염 유입 예방을 위한 수입위험분석의 중요성 강조, 가금 도축 시의 전살(電殺)* 기준 명확화, 양식장 휴지기 기준을 질병 대응 체계와 연계하여 제정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

 

*가금류 도축 시 전기적 자극을 가해 의식을 소실시키는 방법

 

우리나라 수석대표인 농식품부 이동식 방역정책국장은 “이번 총회에서우리나라의 항생제 내성 협력센터가 신규 지정되면, 항생제 내성 대응 역량과 과학적 전문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의미가 있으며, 국제 협력과 기술 지원을 선도하는 국가로서 역할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우리나라의 4대 가축전염병 청정국(지역) 재인정과 수생동물 청정국 추가 획득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고, 주요 가축전염병과 수생동물질병 대응 관련 국제 논의에도 적극 참여하여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첨부파일 260518(조간) 해양수산부_농림축산식품부, 제93차 세계동물보건기구 정기총회 참석(관계부처 합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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