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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 이지언 작성일 : 2026-11-02 조회수 : 0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 어디서 얼마나 잡았는지부터 거래 과정까지 관리, 어업인 보고 부담은 최소화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내년 6월 17일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이하 ‘연발법’) 시행을 앞두고,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세부 절차를 정한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하여 11월 2일(월)부터 12월 14일(월)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 6월 16일 제정된 연발법은 연근해 불법 어업을 예방하고 ‘잡는 방식’에서 ‘잡는 양’ 중심으로 어업 관리 체계를 전환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법률이다. 어획(漁獲)· 전재(轉載)·양륙(揚陸)* 보고를 통해 정확한 어획 정보를 확보하고, 어획증명제를 도입해 합법적으로 생산된 수산물이 유통되도록 관리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번 하위법령 제정안에는 각 제도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담았다.

 

* 어획(漁獲): 물고기 등 수산물을 잡는 것 / 전재(轉載): 잡은 수산물을 다른 배로 옮겨 싣는 것 / 양륙(揚陸): 배에 실린 수산물을 육지로 내리는 것

 

아울러, 이해관계자 간담회 등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어획 정보를 확보하면서도 어업인의 보고의무는 최소화했다.

 

우선, 어획·전재보고는 ‘어획 증명 관리 앱’을 통한 보고를 원칙으로 하되, 서면이나 전화로도 가능하도록 했으며, 해당 어선에 승선하고 있는 선장을 대신해 대리로 보고할 수 있도록 했다.

 

양륙의 경우에도 지정된 양륙 장소에서 양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상악화 및 어선 사고 등으로 지정된 장소를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다른 장소에서도 양륙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수산물 산지 위판장에 판매를 위탁한 물량은 위탁 정보로 양륙 보고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하여 어업인의 보고 부담을 줄였다.

 

아울러, 수출 시에는 상대국이 요구하는 경우 어획확인서* 기반 증명서 발급 절차를, 수입 시에는 별도로 정하는 대상 품목의 어획증명서* 제출 절차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수출입 수산물의 합법성을 확인하고, 불법으로 잡힌 수산물의 유통을 방지하도록 했다.

 

* 어획확인서 : 국내에서 잡은 수산물의 합법성을 확인하여 발급하는 서류

** 어획증명서 : 수입 수산물이 합법적으로 잡힌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한, 총톤수 2톤 미만 소형 어선의 경우에는 보고의무의 적용 시기에 특례를 두어 2028년 6월 17일부터 보고의무가 적용되므로, 적용일 전까지는 보고 이행 여부와 관계없이 어획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제정안 전문은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올해 12월 14일(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 등 입법예고 공고에 안내된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지도교섭과(051-773-5566)로 문의하면 된다.

 

최현호 수산정책실장은 ";어획부터 양륙·유통까지 신뢰할 수 있는 어획 정보를 확보하는 것은 불법 어획물의 유통을 막고, '잡는 양' 중심의 어업 관리 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적 기반이다.”라며, ";어업인이 제도의 취지에 공감하고 현장에서 원활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입법예고 기간에 제시되는 의견들을 충분히 검토해 법 시행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라고 말했다.

첨부파일 261102(조간)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지도교섭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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