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144건
| 검색리스트 | 용어설명 |
|---|---|
| 이안제(offshore breakwater/離岸堤) | 해일 및 파랑 저감과 해안침식을 방지 하고 표사를 제어함으로써 해빈의 안정화를 목적으로 하는 연안구조물 중의 하나로 해안선에서 떨어져 해안선에 평행하게 설치하되 물위로 돌출되는 것을 말함. 이안제와 유사한 구조형식으로 물속에 설치하는 것을 잠제가 있음 |
| 이중선체유조선(二重船體油槽船) | 선박 좌초, 충돌 등에 의한 화물창 파손 시 유류 유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체(선측 및 선저 포함)를 두 겹으로 건조한 유조선. 국제협약에 따라 1996년 이후에 건조된 적재톤수 5,000톤 이상은 이중선체 구조를 갖추어야 함 |
| 이차보전(利差補塡) | 어업인들의 부담 경감을 위하여 정부의 각종 대책으로 금리인하 및 면제한 부분에 대한 융자 취급기관의 이자손실분을 정부 예산으로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함 |
| 인공구조물(人工構造物)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상 인공구조물이란 부두, 방파제, 교량, 수문, 건축물 등과 같이 인공적인 작업에 의하여 제적된 물건으로 설계서에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이 반영되는 등 객관적으로 원상회복이 예정된 물건을 말함 |
| 인공어초(人工魚礁) | 인공적으로 바다 속에 구조물을 설치하여 대상 해양생물을 정착시키거나 끌어 모으고, 그에 대한 보호와 배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어장시설로 해양생물의 생활환경과 특성을 활용한 대표적인 수산자원 조성 방법임 * 효과 : 어초시설 후 어획량이 평균 2~3배 증가, 13년 경과 시 투자비 전액 회수, * 인공어초 투하 및 부설사진 |
| 인증심사 | 선박소유자는 안전관리체제를 수립・시행하여야 하는 선박이나 사업장에 대하여 안전관리체제에 대한 심사를 받아야 하며 그 종류는 다음과 같음 - 최초인증심사 : 안전관리체제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처음으로 하는 심사 - 갱신인증심사 : 선박안전관리증서 또는 안전관리적합증서의 유효기간이 끝난 때에 하는 심사 - 중간인증심사 : 최초인증심사와 갱신인증심사 사이 또는 갱신인증심사와 갱신인증심사 사이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기에 행하는 심사 - 임시인증심사 : 최초인증심사를 받기 전에 임시로 선박을 운항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대하여 하는 심사 가. 새로운 종류의 선박을 추가하거나 신설한 사업장 나. 개조 등으로 선종이 변경되거나 신규로 도입한 선박 - 수시인증심사 :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인증심사 외에 선박의 해양사고 및 외국항에서의 항행정지 예방 등을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사업장 또는 선박에 대하여 하는 심사 |
| 인화점(Flash Point) | 시험용기 내에서 방출되는 특정액체의 인화성 증기가 점화원에 노출되는 즉시 발화하기에 충분한 농도가 되는 액체의 최저온도 |
| 일광신호용거울(Sunlight Signal Mirror) | 태양광의 반사를 이용하여 신호를 보내는 평면거울로서 구명정 또는 구조정의 의장품으로 비치 |
| 일반화물선(General Cargo Ship) | 주로 일반화물을 운송할 목적으로 설계된 선체에 갑판이 다층이거나 단층인 선박을 말함. |
| 임시검사(臨時檢査) | 선박의 정기검사 시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도 선박소유자가 선박시설에 대하여 개조 또는 수리, 선박검사증서에 기재된 내용을 변경, 선박의 용도를 변경, 선박의 무선설비를 새로이 설치하거나 이를 변경 및 만재 흘수선의 변경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임시적으로 받는 선박검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