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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조선운임지수(WS, World Scale) World Association(英 브로커연합)에서 ’69년부터 발표하는 유조선・탱커선 운임지수
유조선통항금지해역 유조선의 안전운항을 확보하고 해양사고로 인한 해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석유 또는 유해액체물질을 운송하는 유조선에 대하여 통항을 금지한 해역 (「해사안전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별표2 참조)
유처리제(油處理劑) 해상에 유출된 유류를 화학적 방법에 의하여 처리하는 약제로서 유류입자를 미립자로 분해시켜 해수와 섞이기 쉬운 상태를 만듦으로써 자정작용 즉, 박테리아에 의한 미생물 분해 및 일조에 의한 증발, 산화작용 등으로 기름 성분을 분산시키는 작용을 촉진 * 유처리제 종류
유통경로(distribution channels, marketing channels/流通經路) 제품 또는 서비스가 생산자로부터 소비자에 이르기까지 그 제품의 소유권이나 물리적 소재가 거치는 경로(route)로서 상품을 유통시키기 위한 사회적, 공간적, 시간적 거리를 말함
유통기관(流通機關) 유통경로에서 유통 기능을 담당하는 주체를 말하며 생산자, 집하상, 산지 중도매업자, 중간단계 중개업자, 소비지 중도매업자 등과 같은 유통의 주체적인 사람들을 포함하고 도매시장, 소매시장, 상품거래소와 같이 거래 촉진을 위해 설치된 기관도 포함함
유해유독물질의 해상운송과 관련한 손해배상과 책임에 대한 국제협약 HNS(International convention on liability and compensation for damage in connection with the carrage of Hazardous and Noxious Substances by sea) HNS협약은 ’96.5.3 IMO 회원국 외교회의에서 채택되었으며, 기름, 유해액체 물질, 포장유해물질, 포장물질, 산적액체화학품, 산적액화가스, 산적고체위험물 등 6천종의 물질로써, HNS의 유출로 발생하는 오염사고에 제3자 피해보상 대한 선박소유자에 의한 1차 배상과 화주들이 조성한 HNS기금에 의한 2단계 보상 규정으로 현재 미발효 상태임
유해해양생물(有害海洋生物) (「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해양생물을 말함 * 동법 시행규칙 제5조(유해해양생물)에 디노피시스, 슈도니치아, 알렉산드리움,
유회수기(Oil skimmer/油回收機) 해상에 유출된 기름을 흡입 또는 흡착방식으로 수거하는 장비 * 유회수기의 종류
유흡착재(油吸着材) 유흡착재는 기름을 흡착하여 회수하는 물질로서 유출량이 적거나 엷은 유막을 회수할 때 사용됨. 흡착재는 표면에 기름을 묻히는 종류와 기름을 회수하는 종류가 있음 * 유흡착재의 종류
융빙수(Fluvioglacial/融氷水) 지열과 외부 온도차로 빙하가 융해되어 발생하며, 빙하와 기반암 사이에 침투하게 될 경우 윤활제 역할을 하여 빙하의 이동을 원활하게 함. 주로 얼음의 온도가 0℃ 이하인 극지방에서는 잘 발생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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