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144건
| 검색리스트 | 용어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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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안통항대(沿岸通航帶) | 「해사안전법」에 따른 통항분리수역의 육지 쪽 경계선과 해안 사이의 수역 |
| 연안항(coastal harbor/沿岸港) | 선박의 출입, 사람의 승선ㆍ하선, 화물의 하역ㆍ보관 및 처리, 해양친수활동 등을 위한 시설과 화물의 조립ㆍ가공ㆍ포장ㆍ제조 등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시설이 갖추어진 곳 중 주로 국내항 간을 운항하는 선박이 입항ㆍ출항하는 항만을 말하며, 우리나라에서는 연안항을 항만법 제2조에 의해 주로 국내항간을 운항하는 선박이 입항・출항하는 항만으로서 항만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항만으로 규정 ① 국가관리연안항 : 국가안보 또는 영해관리에 중요하거나 기상악화 등 유사시 선박의 대피를 주목적으로 하는 항만 - ’20년 1월 현재 국가관리연안항(11개항) : 용기포, 연평도, 상왕등도, 흑산도, ② 지방관리연안항 : 지역산업에 필요한 화물의 처리, 여객의 수송 등 편익 도모, - ’20년 1월 현재 지방관리연안항(18개항) : 대천, 비인, 송공, 홍도, 진도, |
| 연제품(Fish meat paste/煉製品) | 어육에 식염을 가하여 간 뒤 일정한 모양을 만들어 가열해서 만든 식품의 총칭. 어묵, 튀김어묵, 부들 어묵, 어육햄, 소세지 등이 이에 속함 塩乾品 / Salted and dried fish |
| 연차일(Anniversary date) | 인증서 유효기간을 계산하기 위한 기준일로 아래에서 예시한 방법으로 기산한 날을 말함 * (예시) 인증서 유효기간이 2001. 5. 20 - 2006. 5. 19인 경우 : - 유효기간 개시일 및 만료일 : 2001. 5. 20 / 2006. 5. 19 - 1년이 되는 날 : 2002. 5. 19 - 2년 6월이 되는 날 : 2003. 11. 19 |
| 연해구역(沿海區域) | 비교적 육지와 인접한 구역으로서 선박에서 비상상황이 발생할 경우 가까운 육지로 피난하거나, 육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는 구역을 말함. 영해기점 으로부터 20해리 이내의 수역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수역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에는 대마도 등이 있어 연안으로부터 20마일을 벗어나지 않으면 우리나라에서 일본의 거의 모든 지역까지 연해구역으로 항해할 수 있음 |
| 연해주한류(Primorye Cold Current (PCC)/沿海州寒流) | 러시아의 남쪽 해안을 따라 남서진하는 해류로, 동해 북부의 추운 해역에서 저온과 해빙의 용융으로 인해 형성 |
| 열수구(熱水口) | 해저 암반속의 뜨거운 유체가 분출되는 통로 |
| 열점(熱點) | 맨틀로부터 마그마가 분출하는 지점에서는 해양지각이 이동함에도 불구하고 정해진 지점에서 계속 맨틀로부터 마그마를 분출시키는 점이 있는데 이를 열점이라함 |
| 염건품(Salted and dried fish/塩乾品) | 원료를 그대로 또는 적당히 조리하여 수세한 다음 물간 또는 마른간하여 건조시킨 제품임 예) 굴비, 정어리, 전갱이, 꽁치, 고등어, 대구 등 염건품(鹽乾品, 塩辛品 |
| 염분(salinity/鹽分) | 염분이란 해수 중에 함유되어 있는 염류의 농도로서, 1902년 국제해양학총회는 염분을 해수 1㎏에 녹아 있는 물질의 총량으로 정의하였으며 단위는 ‰ 혹은 ppt를 사용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