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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리스트 용어설명
연안통항대(沿岸通航帶) 「해사안전법」에 따른 통항분리수역의 육지 쪽 경계선과 해안 사이의 수역
연안항(coastal harbor/沿岸港) 선박의 출입, 사람의 승선ㆍ하선, 화물의 하역ㆍ보관 및 처리, 해양친수활동 등을 위한 시설과 화물의 조립ㆍ가공ㆍ포장ㆍ제조 등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시설이 갖추어진 곳 중 주로 국내항 간을 운항하는 선박이 입항ㆍ출항하는 항만을 말하며, 우리나라에서는 연안항을 항만법 제2조에 의해 주로 국내항간을 운항하는 선박이 입항・출항하는 항만으로서 항만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항만으로 규정 ① 국가관리연안항 : 국가안보 또는 영해관리에 중요하거나 기상악화 등 유사시 선박의 대피를 주목적으로 하는 항만 - ’20년 1월 현재 국가관리연안항(11개항) : 용기포, 연평도, 상왕등도, 흑산도, ② 지방관리연안항 : 지역산업에 필요한 화물의 처리, 여객의 수송 등 편익 도모, - ’20년 1월 현재 지방관리연안항(18개항) : 대천, 비인, 송공, 홍도, 진도,
연제품(Fish meat paste/煉製品) 어육에 식염을 가하여 간 뒤 일정한 모양을 만들어 가열해서 만든 식품의 총칭. 어묵, 튀김어묵, 부들 어묵, 어육햄, 소세지 등이 이에 속함 塩乾品 / Salted and dried fish
연차일(Anniversary date) 인증서 유효기간을 계산하기 위한 기준일로 아래에서 예시한 방법으로 기산한 날을 말함 * (예시) 인증서 유효기간이 2001. 5. 20 - 2006. 5. 19인 경우 : - 유효기간 개시일 및 만료일 : 2001. 5. 20 / 2006. 5. 19 - 1년이 되는 날 : 2002. 5. 19 - 2년 6월이 되는 날 : 2003. 11. 19
연해구역(沿海區域) 비교적 육지와 인접한 구역으로서 선박에서 비상상황이 발생할 경우 가까운 육지로 피난하거나, 육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는 구역을 말함. 영해기점 으로부터 20해리 이내의 수역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수역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에는 대마도 등이 있어 연안으로부터 20마일을 벗어나지 않으면 우리나라에서 일본의 거의 모든 지역까지 연해구역으로 항해할 수 있음
연해주한류(Primorye Cold Current (PCC)/沿海州寒流) 러시아의 남쪽 해안을 따라 남서진하는 해류로, 동해 북부의 추운 해역에서 저온과 해빙의 용융으로 인해 형성
열수구(熱水口) 해저 암반속의 뜨거운 유체가 분출되는 통로
열점(熱點) 맨틀로부터 마그마가 분출하는 지점에서는 해양지각이 이동함에도 불구하고 정해진 지점에서 계속 맨틀로부터 마그마를 분출시키는 점이 있는데 이를 열점이라함
염건품(Salted and dried fish/塩乾品) 원료를 그대로 또는 적당히 조리하여 수세한 다음 물간 또는 마른간하여 건조시킨 제품임 예) 굴비, 정어리, 전갱이, 꽁치, 고등어, 대구 등 염건품(鹽乾品, 塩辛品
염분(salinity/鹽分) 염분이란 해수 중에 함유되어 있는 염류의 농도로서, 1902년 국제해양학총회는 염분을 해수 1㎏에 녹아 있는 물질의 총량으로 정의하였으며 단위는 ‰ 혹은 ppt를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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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관) [48789]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361번길 14(수정동) 아이엠빌딩 해양수산부
(별관) [48728]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360(수정동) 협성타워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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