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144건
| 검색리스트 | 용어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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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안관리정보시스템 | 「연안관리법」 제37조에 따라 연안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관리를 위하여 연안통합계획, 지역계획 또는 연안관리정책 등 연안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구축한 포털사이트(www.coast.kr) |
| 연안들망어업(Coastal lift net/沿岸敷網漁業) | 수면 아래에 그물을 펼쳐두고 대상물을 그 위로 유인한 후 그물을 들어 올려 대상물을 잡는 어업 |
| 연안류(Longshore or littoral current/沿岸流) | 쇄파가 일어나기 전에 해수는 파랑에너지 중 해안에 평행한 성분으로 인하여 해안과 평행한 방향의 이동을 가지며 형성되는 것 |
| 연안바다목장 | 시범바다목장사업에서 축적된 기술 및 경험을 적용함으로써 단기간에 걸친 연안어장의 자원조성을 통해 수산자원의 지속적 생산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2005년에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2006년도부터 강릉시, 군산시, 거제시, 서귀포시 4곳을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였고, 2022년까지 잠재력이 높은 해역을 대상으로 50개소를 목표로 추진할 예정 |
| 연안선망어업(Coastal purse seine/沿岸旋網漁業) | 1척의 10톤 미만 어선으로 기다란 사각형의 그물을 사용하여 어군을 둘러싼 후 그물을 죄어 대상물을 잡는 어업 |
| 연안어업(Coastal fisheries/沿岸漁業) | 무동력어선, 총톤수 10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는 어업으로 해당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함. 과거 연안어업은 일반적으로 근거지 또는 육안(陸岸)에서 당일 돌아올 수 있는 항해거리 내의 수역, 즉 행정(行程) 1일 이내의 범위에서 조업하는 생활형 소규모 어업이었으며, 이와 같은 연안어업의 개념은 거안(距岸)거리를 기준으로 한 거리적 개념에 의하여 규정된 것이며, 그 실제적 거리는 거안 20해리 또는 100리(40킬로미터) 정도로 생각하였음 |
| 연안오염총량관리제(沿岸汚染總量管理制) | 연안해역과 인접한 지역의 도시화 및 산업화로 인하여 오・폐수 배출량이 증가함에 따라 개별 오염원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더라도 연안해역으로 유입되는 오염물질의 총량이 증가하여 연안해역의 수질이 해역수질환경기준을 초과하는 등 해역의 수질개선이 어려워지는 상황이 발생함. 이에 해역의 환경관리 목표 수질을 설정하여 목표수질의 유지 달성을 위해 해역으로 유입되는 오염 물질의 허용부하량을 산정함으로써 유역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의 총량을 허용부하량 이내에서 관리하는 제도. 이 제도의 원칙은 배출오염량이 허용부하량을 초과할 경우 배출량 저감을 위한 투자 및 오염원별 배출량을 제한하며, 배출오염량이 허용부하량 보다 적을 경우에는 추가적인 지역개발이 가능하도록 허락함 |
| 연안완충구역(沿岸緩衝區域) | 만조선에서 지적공부선까지의 바닷가 공간으로 해일 등의 재해로부터 국토 및 국민의 생명・재산 등을 보호하기 위한 공간 * 유사개념 : 해안방재림, 비사・어촌보안림, 모래해안, 해안사구 등 |
| 연안정비사업(沿岸正妃事業) | 연안환경을 보전하고 연안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도모하여 연안을 쾌적하고 풍요로운 삶의 터전으로 조성하는 사업 * 연안보전사업 : 해일, 파랑, 침식 등으로부터 연안보호 및 훼손연안 정비 * 친수연안조성사업 : 국민이 연안을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친수공간 조성 |
| 연안조망어업(Coastal beam trawl/沿岸操網漁業) | 총톤수 10톤 미만의 동력 어선에 의하여 자루모양의 그물 입구에 막대기를 설치한 조망을 사용하여 주로 새우를 포획하는 어업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