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144건
| 검색리스트 | 용어설명 |
|---|---|
| 어부림(魚附林) | 어군(魚群)을 유집(誘集)하기 위해, 바닷가에 있는 자연림(自然林)을 보호하는 삼림이나, 바닷가에 조성한 삼림(森林). 이는 수면에 물고기가 좋아하는 그늘이 생겨 물고기의 안식처가 되고, 바람을 막아주며, 수온이나 민물의 유입량을 조절하여 수질의 변동이 적고, 이 연안에는 영양염(榮養鹽)이 많아 먹이 생물이 번식하는 등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이 있음 |
| 어분(Fish meal/魚粉) | 다획성(多獲性) 소형어, 가공에 부적합한 잡어 등의 처리법으로서 전통적으로 행해져 온 어박류(魚粕類)의 제조법을 기계화하여 합리적이고 능률적으로 개량한 것. 원료로서는 현재에도 불가식 부분 뿐만 아니라 전 어체도 사용. 가열(증자), 압착, 건조 및 분쇄를 행한 분말상의 제품으로 어분 또는 간단하게 meal이라고도 함 |
| 어비(魚肥) | 물고기를 그대로 건조・분쇄하여 만든 비료를 말함 |
| 어선안전수용률(漁船安全收容率) | 기상악화 시 어항이 어선을 안전하게 대피시킬 수 있는 능력. 즉, 어항의 수용대상 어선 척수에 대한 정온수역(靜穩水域) 내 수용가능 어선척수의 비율을 말함 * 정온수역 : 기상악화 시 항내파고가 0.6m 이하인 잔잔한 수역 |
| 어선원노동협약 2007(Work in fishing Convention 2007) | 어선원의 근무조건, 거주구역 및 식량, 산업안전보건 의료관리, 승선 중 근로를 위한 최저요구사항을 정함으로써 어선원의 근로조건을 보장하기 위해 기존 어선원 관련 4개 협약과 2개의 권고를 통합하여 2007.6.14일 ILO(국제노동 기구)에서 채택한 협약 어선원관련 ILO협약 및 권고는 「2006년 해사노동협약」과 달리 강제규정인 어선원노동협약과 권고규정인 어선원노동권고로 각각 분리하여 별도로 채택되었음. 어선원노동협약은 9개편 54개 조문과 3개의 부속서로 구성되어 있고, 어선원노동권고는 제188호 협약에 대한 보충적인 성격으로써 5개편 55개항으로 구성 |
| 어선원및어선재해보상보험 | 국가가 관장하는 사회보험의 일종으로 연근해어선 소유자의 고용 어선원에 대한 재해보상책임을 보험화한 것임. 일정 톤수 이상(현재는 3톤 이상)의 어선은 어선주의 어선원재해보험 가입을 의무화하여 2004. 1. 1부터 시행하고 있음. 어선원재해보험의 급여종류는 요양급여, 상병급여, 장해급여, 일시보상급여, 유족급여, 장제비, 행방불명급여, 소지품유실급여가 있으며, 어선재해보험급여는 어선의 선체, 기관, 의장품의 손해에 대하여 그 손실률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지급 |
| 어업구조(Structure of fisheries/漁業構造) | 어업경영구조를 일반적으로 어업구조라고 함. 어업경영구조는 어떠한 종류의 개별경영체가 어업을 구성하고 있으며, 또한 그것은 각각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가를 말하는 것. 우리나라 어업구조를 보면 소수의 대규모 자본재적 어업을 정점(頂點)으로 하고, 압도적 다수의 영세어가어업을 넓은 저변(底邊)으로 하여, 그 중간에 잡다한 중소어업을 병존(竝存)시키고 있는 구조를 지님. 비 자본재적 어가어업 경영체가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어업구조의 후진성을 반영하는 동시에 우리나라 어업의 자본재적 발달의 낙후성을 나타냄 |
| 어업전관수역(Fishery zone/漁業專管水域) | 조약 또는 국가의 일방적 조치에 의해 연안국이 어업에 관한 배타적 관할권을 행사하는 수역으로 영해기선으로부터 대체로 12해리를 초과하지 않는 수역 이었으나, 영해의 폭이 12해리로 확정되고 배타적 경제수역이 200해리까지 인정되는 현 시점에서 점차 소멸되어 가고 있음 |
| 어유(Fish oil/魚油) | 어체에서 채취한 기름. 꽁치 기름, 고등어 기름, 오징어 기름 등이 단일 어종 기름으로서 대표적인 것임 |
| 어유(간유)가공업(Fish oil/魚油) | 육상에서 수산동물을 원료로 하여 어유(간유)를 가공하는 사업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