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144건
| 검색리스트 | 용어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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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물성플랑크톤(Phytoplankton) | 엽록소에서 태양에너지를 이용하여 무기물을 유기물로 전환시키는 일차 생산자임. 중요한 군집은 규조류(diatom), 와편모조류(또는 쌍편모조류, dinoflagellate), 코콜리소포(coccolithophores) 및 남조류(blue-green algae) 등이 있음 |
| 식물플랑크톤의 천이(遷移) | 식물플랑크톤 각각의 종들이 최적으로 하는 생태적 환경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일년을 주기로 변화하는 온도와 빛의 광도, 시기적으로 다르게 나타나는 영양염의 농도와 여러 생물체로부터의 분비물에 의한 조건변화, 생물 자체가 갖는 증식률, 동물성 플랑크톤의 선택적 섭식(selective consumption) 등에 의해 식물플랑크톤의 종 조성이 변화하는 현상 |
|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 Hazards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食品危害要所重點管理基準) | 1971년 미국의 Pillsbury company에 의해 개발된 일종의 품질관리제도로서 원재료부터 제조・가공, 제품의 보존 및 유통단계별 위해요소를 조사・분석하여 위해요소를 중점관리 하는 사전 예방적 제품위생관리제도. 식품의 원료생산 에서부터 가공 및 유통의 전 과정에서 위해물질들이 해당 식품에 혼입되거나 오염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관리방식 * 우리나라 HACCP적용 현황 - 수출목적의 수산물 및 - 도축업, 집유업, - 양식수산물(넙치, |
| 신개념선박구조기준(GBS(Goal-Based New Ship Construction Standards)) | 최소한 설계목표수명 25년 동안 선박의 구조강도가 안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선박을 설계・건조토록 규정. 2016.7.1일 이후 건조 계약되는 길이 150미터 이상의 유조선・산적화물선부터 GBS 기준을 적용 받아야 함 |
| 신고어업(申告漁業) | 영세 어업인이 면허나 허가와 같은 까다로운 절차를 밟지 않고도 소규모 어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면허어업, 허가어업 이외의 어업. 주소지 또는 조업 장소 안에서 연간 60일 이상 조업을 해야 하며, 어업 행위가 제한되거나 금지된 수면에서는 조업이 금지됨 * 신고어업의 종류 - 맨손어업 : 낫・호미 및 갈고리류 등을 이용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어업 - 나잠어업 : 산소공급장치 없이 잠수하여 낫, 호미, 칼 등을 사용하여 패류, - 내수면어업법에 의한 면허 또는 허가어업 이외의 어업 |
| 신규 점검제도(NIR(New Inspection Regime)) | 개별 선박의 안전관리등급을 3단계(High・Standard・Low Risk)로 나누고 등급에 따라 점검 주기*를 차별화 하는 방식으로 아・태지역 항만국통제 협력체(Tokyo- MOU)에서는 ’14년부터 도입 * High Risk(2~4개월), Standard Risk(5~8개월), Low Risk(9~18개월)로 나누어 |
| 신호홍염(Hand Flare) | 야간용 신호장비로서 사람이 손에 들고 사용하며 붉은색의 화염을 1분 이상 연속하여 발생 |
| 실용염분단위(Practical Salinity Scale ; 1978 : PSS78/實用鹽分單位) | 대기압 아래에서 온도 15℃에서 측정한 해수시료의 전도도를 K15에 대한 비율 * K15 : 동일한 조건하에서 염화칼륨용액 1,000g중 염화칼륨이 32.4356g이 녹아 |
| 심해시추계획(ODP/深海試錐計劃) | 환원환경을 보기 위하여 퇴적물의 깊이 수백m의 퇴적물을 시추하여 공극수를 채취 조사하는 것 |
| 심해어(Deep sea fish/深海魚) | 일반적으로 대륙붕보다 깊은 수심 200m 이상의 바다에 사는 어류로서 대체로 수심 100m 내외에서 주로 서식. 수심에 따라 서식분포 상태가 다르지만 현저하게 눈이 큰 것, 눈이 퇴화된 것, 입이나 위가 큰 것, 발광기(發光器)가 있는 것 등의 어류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