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144건
| 검색리스트 | 용어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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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심(Rock which covers and uncovers/干出岩) | 해면에서 해저까지의 깊이를 측정하는 것을 말함. 지금까지 인류가 찾아낸 해양의 최대 수심은 태평양 마리아나 해구의 챌린저 해연으로서 깊이가 11,034m에 달함. 잠수기록으로는 1960년 미국의 심해잠수정 <트리에스트>호가 <마리아나>해구 에서 10,850m까지 잠수하는데 성공하였음 |
| 수심기준면(Datum level/水深基準面) | 해도에 있어서 수심을 표시하는 기준면으로, 기본수준면 또는 기준해수면 이라고도 함. 조석표의 조고(height of the tide)도 이 면을 기준으로 함. 국제수로기구(IHO)에서 수심기준면은 조석이 그 이하로는 내려가지 않는 면으로 해야 함이고 규정하였으나 각국에서 그들의 규정에 따라 다르며, 우리나라의 수심기준면은 약최저저조면으로 규정 |
| 수역시설(harbour facilities, channels, anchorages and basins/水域施設) | 항만구역 및 임항구역 내에서 선박의 안전한 항행과 정박, 그리고 원활한 조선과 하역을 목적으로 하는 박지, 선회장, 항로(“뱃길” 또는 “바닷길”로 순화), 선류장 등의 시설을 말하는데 입항 선박의 수량 및 선형에 따라서 규모가 정해짐 |
| 수온약층(Thermocline/水溫弱層) | 혼합층 이하로 내려가면 온도가 급격히 감소하는 층. 수심이 깊어짐에 따라 태양복사에너지의 투과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 |
| 수입할당(쿼터)제(輸入割當制) | 수입은 원천적으로 허용하지만 이를 수량 또는 금액으로 할당하고 이 범위를 초과하는 수입은 불허하는 제도 |
| 수준원점(水準原點) | 평균해수면은 일종의 가상면으로, 수준측량에 직접 사용할 수 없으므로 평균해수면과 관계된 높이의 기준점으로서 지상에 영구표석으로 설치한 점. 고저기준원점아라고도 함. 우리나라는 1911년부터 1916년 사이에 청진, 원산, 목포, 인천등 5개항에서 자기검조의 (自己檢潮儀)로 관측한 기록을 평균하여 기준면으로 하였음. 이 기준점으로서 1917년에 인천시 회수동 1가 2번지에 설치하였던 것을 1963년 1월에 당시의 국립건설연구소에서 인천의 인하대학교 교정에 표고 26.687m의 수준원점을 이동 설치함 |
| 수중검사(水中檢査) | 내수면 안에서만 항해하는 선박 및 부유식 해상구조물 등 지리적 및 구조적 특성상 선체를 입거(入渠) 또는 상가(上架)가 곤란한 선박의 경우 선체를 수상에 띄어 놓고 다이버 장비 등을 이용하여 선체하부 등을 검사하는 방법 |
| 수중레저활동 | 선박 또는 모터보트 등의 동력수상레저기구나 수경, 공기통, 오리발 등의 수중레저장비 등을 이용해 해수면 및 내수면의 아래에서 취미・오락・체육・교육 등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스킨다이빙과 스쿠버다이빙 등을 말함 |
| 수중익선(Hydrofoil craft/水中翼船) | 최유체력에 의하여 비배수량 상태에서 선체가 수면상부로 완전히 지지되는 고속선 |
| 수집상(收集商) | 개설자에게 등록하고 농수산물을 수집하여 농수산물 도매시장과 농수산물 공판장에 출하하는 영업을 하는 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