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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리스트 용어설명
수산업협동조합(Fisheries cooperative/水産業協同組合)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어업인과 수산물가공업자가 조직한 자주적인 협동조직. 여기에서 말하는 어업인은 어업을 경영하거나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지칭하며, 수산물가공업자는 수산물가공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함 * 수산업협동조합의 종류 1) 지구별(地區別) 수산업협동조합 : 일정한 지구에 거주하는 어업인이 설립한 2) 업종별(業種別) 수산업협동조합 : 수산업법에서 정하는 어업 또는 양식업 등을
수산자원계군(Stock) 어류 중 단일어종에 속하는 개체군으로 일정한 분포권 내에 서식하고 일정한 형태적 특징이나, 습성, 환경에 대해 군집생태학적 반응을 나타내는 일정한 크기의 생활 집단
수산자원보호구역(水産資源保護區域) 수산자원의 서식지, 산란장 등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공유수면이나 그에 인접된 토지에 대하여 지정한 구역
수산질병관리사(水産疾病管理使) 수산생물을 진료하거나 수산생물의 질병을 예방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 * 수산질병관리사 국가면허시험에 합격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면허를 득하면 관리원을
수산피혁품(水産皮革品) 수산동물을 원료로 하여 가공한 가죽 제품임
수상레저활동 해수면과 내수면에서 모터보트, 카누 등의 동력・무동력 레저기구를 활용하여 취미・오락・체육・교육 등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활동
수색 및 구조용 레이더트랜스폰더(SART(Search and Rescue Radar Transponder)) 선박의 조난 시에 생존자의 위치를 부근 선박의 9㎓대(X-Band) 레이더의 화면에 표시해 주는 것
수색구조(SAR(Search and Rescue)) 항공기, 수상 함정, 잠수함 및 특수 기재를 사용하여 인원 등을 수색, 구조하는 것
수선간장(Length between perpendiculars, L. B. P/垂線間長) 계획만재흘수선상에서 선수재(船首材)의 전면에서 세운 수직선인 선수수선 (船首垂線, Fore perpendiculars ; F. A)과 타주(舵柱)의 후면의 기선(base line)에서 세운 수직선인 선미수선(船尾垂線, After perpendiculars ; A. P)까지의 수평거리를 말하며, 배의 길이를 표현하는 대표적 기준으로서 통상 전장(全長)보다 짧음
수선장(Length on the water line, L. W. L/水線長) 선체가 물에 잠겨 있는 상태에서 수선(水線)의 수평거리를 말하며, 통상 전장보다 약간 짧음. 화물을 적재하거나 하역하면 조금씩 변동하는 것이 특징이며, 선체의 운동을 관찰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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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관) [48728]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360(수정동) 협성타워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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