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144건
| 검색리스트 | 용어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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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속거리계(Speed & Distance Measuring Device/船速距離計) | 선박의 상대속력과 항해한 거리를 표시하는 항해장비. 선박의 상대속력은 Doppler Sonar의 발사전파 진동수와 되돌아온 진동수를 비교하여 계산 |
| 선수(Bow/船首) | 선체의 앞쪽 또는 선체 중앙의 평행부에서 선수재(船首材)까지의 부분을 말하며 이물이라고도 함 |
| 선양장(slip, slipway/船揚場) | 배를 건조하거나 수리, 파랑(波浪)이나 고조(高潮)에 대한 피난, 월동, 보관 등을 위해 선박을 끌어 올리거나 내리기 위한 시설. 선양장의 종류에는 수직선양장과 사로(斜路)등이 있으며, 육상에는 선박을 해상으로 올리고 내리기 위한 강력한 윈치(winch)와 와이어 퍼처스(wire purchase)등의 시설이 있음. 선양장은 소형선의 수리에 주로 사용됨 |
| 선외기(Outboard engine) | 선박에 고정적으로 설치되어 있지 않고 선외에 탈부착이 가능하도록 설치되는 추진 장치이며(엔진과 추진기 일체형이 대부분), 주로 소형 모터보트에 설치. 원동기, 추진축, 프로펠러 등을 일체형으로 하여 선체외부에 간단하게 장착할 수 있는 추진기관을 선외기라 함. 이것에 대하여 선내에 설치한 기관을 선내기 (인보드)라 함. 선외기에서 말하는 마력은 제작사의 카탈로그상의 마력으로 연속최대출력이나 상용출력이 아닌 최대출력을 말함 |
| 선원대피처 | 국제항해선박 등에 승선하는 선원・승선자나 해상구조물에 있는 사람을 해적행위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대피하여 선박 피랍을 지연시키고, 함정의 군 구출작전이 가능케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물 |
| 선원의 훈련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 | STCW(International Convention on Standards of Training, Certification and Watchkeeping for Seafarers, 1978) 선박의 안전한 운항을 통한 해양사고를 예방하고자, 선원의 훈련과 자격에 관한 사항, 당직근무 기준에 대한 국제적인 기준을 규정한 협약으로서, 최종 개정은 2010년 필리핀 마닐라 외교회의에서 채택됨 |
| 선인망어업(Drag nets/船引網漁業) | 무동력선 혹은 5톤 미만의 동력선을 사용하여 자루의 양쪽에 기다란 날개가 달린 그물을 배 가까이에 투망해 놓고 끌줄을 오므리면서 당겨 그물을 배로 끌어 들여서 대상물을 잡는 어업 |
| 선주상호보험(P&I) | 선박운항 시 발생한 해난사고로 인해 제3자가 입은 피해(유류오염, 인명사상, 화물손상 등)에 대한 배상책임을 선주 상호간에 담보하는 보험 |
| 선회장(turning basin, turning area/船回場) | 항만 내에서 선박이 저속 상태로 부두에 접안 또는 이안 후 항행을 위하여 자력 혹은 끌배 등에 의해 안전하게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수역을 말하며 선회장은 바람, 조류의 영향, 끌배의 유무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안전한 조선(操船)이 되도록 충분한 넓이로 계획하여야 함 |
| 설계조위(design tide level)/設計潮位) | 항만 및 해안구조물 설계에 쓰이는 구조물에 가장 위험하게 작용하는 해수면의 높이로 함. 마루높이 결정을 위한 설계조위는 조석 이외에 폭풍해일, 지진해일 및 부진동을 고려하고 또한 과거의 조극조위 및 저극조위의 관측자료를 참고로 하며 구조물의 목적에 따라 같은 목적의 구조물이라도 설계계산의 목적에 따른 설계조위를 쓸 경우가 있음. 일반적으로 설계조위는 과거의 이상조위의 발생확률 곡선을 얻어 외삽법으로 어떤 재귀년수(50년, 100년 등)에 대한 조위를 산출하여 얻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