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144건
| 검색리스트 | 용어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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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톤수(Ship Tonnage) | 선박의 크기를 표시하는 수치. 용적으로 나타내는 총톤수(Gross Tonnage, G/T)와 순톤수(Net Tonnage, N/T) 및 중량으로 나타내는 배수톤수(Displacement Tonnage, D/T)가 있음 |
| 선박투자회사(Ship Tonnage) | 자산을 선박에 투자하여 그 수입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선박투자회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 주주들에게 모집한 자금과 금융기관의 차입 자금을 합쳐 선박을 확보하고 그 선박을 선사에 선박을 임대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분배하는 명목상 회사(paper company). 법상 선박의 소유주임 |
| 선박평형수 육상시험설비(Land Based Test Facility) |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생물사멸 능력을 시험하기 위한 설비로 한국해양과학 기술원 남해연구소와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경남분원, (재)부산테크노파크에 설치되어 있음. 형식승인 시험은 정부공인 육상시험 설비인 남해연구소 것을 사용하되 기계고장, 시험수행 등으로 시험수행이 30일 이내에 불가할 경우 경남분원 설비도 인정함 |
| 선박평형수(Ballast Water/船舶平衡水) | 선박이 화물의 적재상태에 따라 필요한 균형을 잡기 위해 선박평형수 탱크에 주입하거나 배출하는 물(水) |
| 선박평형수관리협약(BWMC(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Control and Management of Ship's Ballast Water and Sediments, 2004)) | 연간 50억 내지 100억 톤의 바닷물이 다른 나라로 선박평형수에 의해 옮겨지고, 7,000여종의 해양생물이 선박평형수와 함께 이동하는 것으로 추정. 선박 평형수를 통해 외래해양생물체가 다른 나라에 유입되어 해양생태계를 파괴함에 따라 이를 예방하기 위해 IMO는 협약 채택(’04.2.13). 협약은 30개국 이상 가입하고, 가입국 선복량이 세계선복량의 35% 이상이 되면 1년 후 발효 2016년 9월 8일 협약의 발효요건이 충족되어 2017년 9월 8일 발효. 협약의 발효일부터 건조되는 신조선은 신조시 선박평형수처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고, 현존선의 경우 2024년 9월 7일까지 단계적으로 선박평형수처리설비 설치의무 강제화 |
| 선박평형수처리설비(BWMS(Ballast Water Management System)) | 선박으로부터 배출되는 선박평형수에 포함되어 있는 수중생물 또는 미생물 등을 사멸 또는 살균처리 함으로써 타 지역으로부터 외래종 유입을 차단하는 설비. 선박평형수관리협약에서 정한 배출기준을 충족시켜야 하며 활성물질을 사용하는 처리기술인 경우에는 정부의 형식승인에 앞서 국제해사기구(IMO)의 승인을 받아야 함 |
| 선복(Ship's space/船服) | 여객을 탑승시키거나 화물을 싣도록 구획된 장소. 즉 선주가 여객 및 화주에게 해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탑승 및 적하장소 |
| 선복량 | 일반적으로 선박에 적재할 수 있는 중량톤수(DWT)를 나타냄. 선박이 가지고 있는 운송서비스의 생산능력을 말하는 것으로 해운통계상 선복량은 선박의 총톤수(G/T)를 사용 |
| 선상수산물가공업 | 「수산업법」 제41조 및 제42조에 따라 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에서 수산 동물을 원료로 하여 어유(간유)를 가공하는 사업 또는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에서 수산동식물을 원료로 하여 냉동품을 가공하거나 냉장하는 사업임 |
| 선석(Berth/船席) | 부두, 잔교, 안벽, 부표등 선박을 계류시키는 시설을 갖춘 접안 장소로 보통 표준 선박 1척을 직접 정박시키는 설비를 지닌 수역이며, 통상 1개의 부두에는 몇 개의 선석이 있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