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144건
| 검색리스트 | 용어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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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번호(Ship Official Number/機船番號) | 선박의 명칭 외에 선박을 식별하기 위한 보조수단으로서 선박마다 고유한 번호(기호와 고유번호로 구성됨)를 사용하며 지방해양수산청에 선박을 등록할 때 선박법령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이 지정・부여함(예 : BSR 689999) |
| 선박안전관리증서 | 선박이 최초인증심사나 갱신인증심사에 합격하면 심사기관이 그 선박에 발급하는 증서 |
|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SEEMP(Ship Energy Efficiency Management Plan)) | 총톤수 400톤 이상의 국제항해선박에 비치하여야 하는 계획서로 선박의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한 계획의 수립・시행・감시・평가 및 개선 등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을 기술한 문서 |
| 선박연료유협약(Bunker convention(International Convention on Civil Liability for Bunker Oil Pollution Damage, '01)) | Bunker convention 협약은 유조선 이외의 일반선박에 의한 유류오염 피해보 상을 위한 책임보험을 의무화하는 연료유 협약으로 ’08.11.21 발효되었으며, 오 염피해에 대한 신속한 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주책임제한을 의무화 한 것으로 우리나라는 ’09.8.28가입 |
| 선박의 길이(Length) | 선박의 길이는 측정기준에 따라 전장(全長, Length over all ; L. O. A)・ 수선간장(垂線間長, Length between perpendiculars ; L. B. P)・등록장(登錄長, Registered length ; Lr)・수선장(水線長, Length on the water line ; L. W. L) 등으로 구분되며, 「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 및 「 박안전법 시행규칙」은 선박의 길이를 ‘최소 형(型) 깊이의 85퍼센트의 위치에서 계획만재흘수선에 평행한 흘수선 전장의 96퍼센트와 그 흘수선상의 선수재 전면으로부터 타두재 중심선 까지의 거리 중 큰 것’으로 정의하고 있음.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2, 「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 §2) * 전장(全長, Length over all ; L. O. A) : 선체에 고정적으로 붙어 있는 모든 돌출물을 * 수선간장(垂線間長, Length between perpendiculars ; L. B. P) : 계획만재흘수 선상에서 선수재(船首材)의 전면에서 세운 수직선인 선수수선(船首垂線, Fore perpendiculars ; F. A)과 타주(舵柱)의 후면의 기선(base line)에서 세운 수직선인 선미수선(船尾垂線, After perpendiculars ; A. P)까지의 수평거리. 특정한 경우를 표시단위는 m가 사용됨. 통상 전장(全長)보다 짧음. (「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 §2) * 등록장(登錄長, Registered length ; Lr) : 최소 형깊이의 85퍼센트의 위치에서 * 수선장(水線長, Length on the water line ; L. W. L) : 선체가 물에 잠겨 있는 상태에서 수선(水線)의 수평거리. 통상 전장보다 약간 짧음. 화물을 적재하거나 |
| 선박의 명칭구분(船舶國籍證書) | ∙ (어원) 中・브라질 항만에 기항 가능한 최대 선형 - 극동 철광석 수출 등 특수뱃길・특수화물 운송에 - 아프리카 적도기니 캄사르港(최대 석탄항)에서 - 핸디막스는 수프라막스로도 지칭 |
| 선박의 폭(Breadth) | 선박 길이의 횡방향 외판의 외면으로부터 반대쪽 외판의 외면 사이의 최대 수평거리 |
| 선박자동식별장치(Automatic Identification System) | 「선박안전법」 제30조에 따라 선박에 탑재되는 선박위치발신장치 중의 하나로서 선박의 제원, 위치・속력, 방위 등 정보사항을 무선 데이터 통신(VHF 주파수)을 이용하여 선박 상호 간 또는 선박과 육상 기지국 간에 자동으로 송수신하도록 하는 장치 |
| 선박장거리위치추적시스템(Long Range Identification and Tracking of Ships) | 해상보안강화를 목적으로 위성 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전 세계를 운항하는 자국적 선박과, 자국 항만 및 연안에 입・출항(최대 1,000마일 이내)하는 외국적 선박의 위치를 추적하는 시스템으로, 9.11 테러를 계기로 국제 해사기구(IMO)가 선박에 의한 해상테러 예방 및 해상보안조치를 위해 도입(’09.1) |
| 선박재활용협약(HONG KONG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AFE AND ENVIRONMENTALLY SOUND RECYCLING OF SHIP, 2009.") | 선박에서 석면 등 유해물질 및 해양오염 물질을 관리하기 위해 선박의 건조부터 폐선까지 유해물질 등을 관리토록 한 협약. 선박소유자는 신조시 유해물질 목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현존선은 협약 발효 후 5년 이내에 유해물질 목록 작성 및 선박해체 시 최종검사 후 정부 승인된 재활용시설에서 선박 해체토록 함. 재활용시설 소유자(선박해체 사업자)는 정부 승인을 득한 후 사업하며, 협약 기준에 적합한 선박만 해체가 가능함. 선박 해체 시 각 해체 선박마다 정부로부터 재활용계획을 승인받아야 하며 협약에 따른 시설 및 관리 기준을 갖추어야 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