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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리스트 용어설명
선박번호(Ship Official Number/機船番號) 선박의 명칭 외에 선박을 식별하기 위한 보조수단으로서 선박마다 고유한 번호(기호와 고유번호로 구성됨)를 사용하며 지방해양수산청에 선박을 등록할 때 선박법령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이 지정・부여함(예 : BSR 689999)
선박안전관리증서 선박이 최초인증심사나 갱신인증심사에 합격하면 심사기관이 그 선박에 발급하는 증서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SEEMP(Ship Energy Efficiency Management Plan)) 총톤수 400톤 이상의 국제항해선박에 비치하여야 하는 계획서로 선박의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한 계획의 수립・시행・감시・평가 및 개선 등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을 기술한 문서
선박연료유협약(Bunker convention(International Convention on Civil Liability for Bunker Oil Pollution Damage, '01)) Bunker convention 협약은 유조선 이외의 일반선박에 의한 유류오염 피해보 상을 위한 책임보험을 의무화하는 연료유 협약으로 ’08.11.21 발효되었으며, 오 염피해에 대한 신속한 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주책임제한을 의무화 한 것으로 우리나라는 ’09.8.28가입
선박의 길이(Length) 선박의 길이는 측정기준에 따라 전장(全長, Length over all ; L. O. A)・ 수선간장(垂線間長, Length between perpendiculars ; L. B. P)・등록장(登錄長, Registered length ; Lr)・수선장(水線長, Length on the water line ; L. W. L) 등으로 구분되며, 「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 및 「 박안전법 시행규칙」은 선박의 길이를 ‘최소 형(型) 깊이의 85퍼센트의 위치에서 계획만재흘수선에 평행한 흘수선 전장의 96퍼센트와 그 흘수선상의 선수재 전면으로부터 타두재 중심선 까지의 거리 중 큰 것’으로 정의하고 있음.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2, 「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 §2) * 전장(全長, Length over all ; L. O. A) : 선체에 고정적으로 붙어 있는 모든 돌출물을 * 수선간장(垂線間長, Length between perpendiculars ; L. B. P) : 계획만재흘수 선상에서 선수재(船首材)의 전면에서 세운 수직선인 선수수선(船首垂線, Fore perpendiculars ; F. A)과 타주(舵柱)의 후면의 기선(base line)에서 세운 수직선인 선미수선(船尾垂線, After perpendiculars ; A. P)까지의 수평거리. 특정한 경우를 표시단위는 m가 사용됨. 통상 전장(全長)보다 짧음. (「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 §2) * 등록장(登錄長, Registered length ; Lr) : 최소 형깊이의 85퍼센트의 위치에서 * 수선장(水線長, Length on the water line ; L. W. L) : 선체가 물에 잠겨 있는 상태에서 수선(水線)의 수평거리. 통상 전장보다 약간 짧음. 화물을 적재하거나
선박의 명칭구분(船舶國籍證書) ∙ (어원) 中・브라질 항만에 기항 가능한 최대 선형 - 극동 철광석 수출 등 특수뱃길・특수화물 운송에 - 아프리카 적도기니 캄사르港(최대 석탄항)에서 - 핸디막스는 수프라막스로도 지칭
선박의 폭(Breadth) 선박 길이의 횡방향 외판의 외면으로부터 반대쪽 외판의 외면 사이의 최대 수평거리
선박자동식별장치(Automatic Identification System) 「선박안전법」 제30조에 따라 선박에 탑재되는 선박위치발신장치 중의 하나로서 선박의 제원, 위치・속력, 방위 등 정보사항을 무선 데이터 통신(VHF 주파수)을 이용하여 선박 상호 간 또는 선박과 육상 기지국 간에 자동으로 송수신하도록 하는 장치
선박장거리위치추적시스템(Long Range Identification and Tracking of Ships) 해상보안강화를 목적으로 위성 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전 세계를 운항하는 자국적 선박과, 자국 항만 및 연안에 입・출항(최대 1,000마일 이내)하는 외국적 선박의 위치를 추적하는 시스템으로, 9.11 테러를 계기로 국제 해사기구(IMO)가 선박에 의한 해상테러 예방 및 해상보안조치를 위해 도입(’09.1)
선박재활용협약(HONG KONG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AFE AND ENVIRONMENTALLY SOUND RECYCLING OF SHIP, 2009.") 선박에서 석면 등 유해물질 및 해양오염 물질을 관리하기 위해 선박의 건조부터 폐선까지 유해물질 등을 관리토록 한 협약. 선박소유자는 신조시 유해물질 목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현존선은 협약 발효 후 5년 이내에 유해물질 목록 작성 및 선박해체 시 최종검사 후 정부 승인된 재활용시설에서 선박 해체토록 함. 재활용시설 소유자(선박해체 사업자)는 정부 승인을 득한 후 사업하며, 협약 기준에 적합한 선박만 해체가 가능함. 선박 해체 시 각 해체 선박마다 정부로부터 재활용계획을 승인받아야 하며 협약에 따른 시설 및 관리 기준을 갖추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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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관) [48789]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361번길 14(수정동) 아이엠빌딩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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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스템문의 051-773-5694(평일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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