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144건
| 검색리스트 | 용어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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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등급(Security Levels)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보안사건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의 정도를 단계적으로 표시한 것으로서 「1974년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SOLAS)」 따른 등급구분 방식을 반영한 것 ① 보안 1등급 : 선박 및 항만시설 정상적으로 운영. 최소한의 보안조치가 ② 보안 2등급 : 보안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증대되어 일정기간 강화된 ③ 보안 3등급 : 보안사건 발생 가능성 임박한 상황으로 일정기간 최상의 |
| 선박 보안경보장치(Ship Security Alert System)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에서 보안이 침해되었거나 위험에 처한 경우 그 위급 상황을 위성을 통해 당사국 정부로 긴급 전파하는 비상시 신호발신 장치 |
| 선박 보안계획서(Ship Security Plan)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선사가 선원・승객・화물・선용품 및 선박 등을 해사보안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작성한 보안계획서로서 보안취약요소에 대한 개선방안과 보안등급별 조치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음 |
| 선박 출항입항 신고기관(船泊 出港・入港 申告機關 ・) | 해상을 통한 간첩 또는 불순분자의 침투・탈출방지 및 선박의 항해 및 조업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박의 출입항 통제업무를 담당하는 기관 |
| 선박(船舶) | 일반적인 정의로 선박이란 물위에 뜰 수 있는 부양성, 화물이나 여객을 실을 수 있는 적재성, 자력으로 이동할 수 있는 이동성을 갖춘 구조물을 말함. 선박법상의 정의는 “수상 또는 수중에서 항행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배종류”이며 기관을 사용하여 추진하는 선박인 기선, 돛을 사용하여 추진하는 선박인 범선, 자력항행능력이 없어 다른 선박에 의하여 끌리거나 밀려서 항행되는 선박인 부선으로 구분함. 「해사안전법」에서는 “물에서 항행 수단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배(물 위에서 이동할 수 있는 수상항공기와 수면비행 선박을 포함)”로 정의함 |
| 선박검사관(船舶檢査官) | 일정자격을 갖춘 7급 이상의 해양수산부 공무원 중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정하여 「선박안전법」에 의한 선박검사, 선박용물건 검정, 항만국 통제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선체검사관과 기관검사관으로 구분됨 |
| 선박검사원(船舶檢査員) | 정부의 선박검사업무를 대행하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및 선급법인 등에 소속되어 그 대행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자로서 선체검사원, 기관검사원 및 전문검사원으로 구분됨 |
| 선박관리업(船舶管理業) | 국내외의 해상운송인, 선박대여업을 경영하는 자, 관공선 운항자, 조선소, 해상구조물 운영자, 그 밖의 선원법상의 선박소유자로부터 기술적・상업적 선박관리, 해상구조물관리 또는 선박시운전 등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하여 관리활동을 영위하는 업을 말함 |
| 선박국적증서(船舶國籍證書) | 선박의 국적을 증명하는 증서로서, 선박법 제8조 등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에 선박을 등록할 때에 교부하게 되는 가장 기본이 되는 선박서류임 |
| 선박모니터링시스템(Vessel Monitoring System) |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위성통신장비 등 선박위치 발신장치를 통해 선박의 위치나 속력 등의 정보를 전송받아 전자해도 화면에 표출하여 선박의 운항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는 시스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