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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등급(Security Levels)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보안사건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의 정도를 단계적으로 표시한 것으로서 「1974년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SOLAS)」 따른 등급구분 방식을 반영한 것 ① 보안 1등급 : 선박 및 항만시설 정상적으로 운영. 최소한의 보안조치가 ② 보안 2등급 : 보안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증대되어 일정기간 강화된 ③ 보안 3등급 : 보안사건 발생 가능성 임박한 상황으로 일정기간 최상의
선박 보안경보장치(Ship Security Alert System)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에서 보안이 침해되었거나 위험에 처한 경우 그 위급 상황을 위성을 통해 당사국 정부로 긴급 전파하는 비상시 신호발신 장치
선박 보안계획서(Ship Security Plan)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선사가 선원・승객・화물・선용품 및 선박 등을 해사보안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작성한 보안계획서로서 보안취약요소에 대한 개선방안과 보안등급별 조치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음
선박 출항입항 신고기관(船泊 出港・入港 申告機關 ・) 해상을 통한 간첩 또는 불순분자의 침투・탈출방지 및 선박의 항해 및 조업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박의 출입항 통제업무를 담당하는 기관
선박(船舶) 일반적인 정의로 선박이란 물위에 뜰 수 있는 부양성, 화물이나 여객을 실을 수 있는 적재성, 자력으로 이동할 수 있는 이동성을 갖춘 구조물을 말함. 선박법상의 정의는 “수상 또는 수중에서 항행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배종류”이며 기관을 사용하여 추진하는 선박인 기선, 돛을 사용하여 추진하는 선박인 범선, 자력항행능력이 없어 다른 선박에 의하여 끌리거나 밀려서 항행되는 선박인 부선으로 구분함. 「해사안전법」에서는 “물에서 항행 수단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배(물 위에서 이동할 수 있는 수상항공기와 수면비행 선박을 포함)”로 정의함
선박검사관(船舶檢査官) 일정자격을 갖춘 7급 이상의 해양수산부 공무원 중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정하여 「선박안전법」에 의한 선박검사, 선박용물건 검정, 항만국 통제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선체검사관과 기관검사관으로 구분됨
선박검사원(船舶檢査員) 정부의 선박검사업무를 대행하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및 선급법인 등에 소속되어 그 대행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자로서 선체검사원, 기관검사원 및 전문검사원으로 구분됨
선박관리업(船舶管理業) 국내외의 해상운송인, 선박대여업을 경영하는 자, 관공선 운항자, 조선소, 해상구조물 운영자, 그 밖의 선원법상의 선박소유자로부터 기술적・상업적 선박관리, 해상구조물관리 또는 선박시운전 등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하여 관리활동을 영위하는 업을 말함
선박국적증서(船舶國籍證書) 선박의 국적을 증명하는 증서로서, 선박법 제8조 등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에 선박을 등록할 때에 교부하게 되는 가장 기본이 되는 선박서류임
선박모니터링시스템(Vessel Monitoring System)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위성통신장비 등 선박위치 발신장치를 통해 선박의 위치나 속력 등의 정보를 전송받아 전자해도 화면에 표출하여 선박의 운항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는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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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관) [48789]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361번길 14(수정동) 아이엠빌딩 해양수산부
(별관) [48728]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360(수정동) 협성타워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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