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144건
| 검색리스트 | 용어설명 |
|---|---|
| 해양환경교육(海洋還境敎育) | 해양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목표로 국민이 공유재인 해양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는데 필요한 지식, 기능, 태도, 가치관 등을 함양하고 이를 실천하도록 하는 교육 * 「환경교육진흥법」 제2조(정의)에서 ‘환경교육’을 ‘국가와 지역사회의 지속가능 |
| 해양환경영향조사 | 해역이용사업자 등이 해역이용협의 또는 해역이용영향평가 협의의견에 따라 처분기관으로부터 면허 등의 처분을 받은 후 행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될 수 있는 해양환경에 대한 영향을 조사하는 것 * 사업자는 해양환경영향조사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과 처분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
| 해양환경오염(pollution of the marine environment/海洋環境汚染) | (유엔해양법협약 제1조) 해양환경오염이라 함은 생물자원 및 해양생물에 대한 손상, 인간의 건강에 대한 위험, 어업과 그 밖의 적법한 해양이용을 포함한 해양활동에 대한 장애, 해수이용에 의한 수질악화 및 쾌적도 감소 등과 같은 해로운 결과를 가져오거나 가져올 가능성이 있는 물질이나 에너지를 인간이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강어귀 포함한 해양환경에 들여오는 것을 말함 |
| 해양환경전문가그룹(GESAMP(The Joint Group of Expert on the Scientific Aspects of Marine Environmental Protection)) | 1969년부터 IMO 해양환경분야 자문을 위해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 산하 에서 운영되었으며, IAEA(국제원자력기구) 및 UNEP (UN환경계획) 등 UN 기구 등에 자문함. 2004년 선박평형수협약이 채택된 후 선박평형수장치에 대한 독성・화학 등을 평가하기 위해 선박평형수 워킹그룹(BWWG)을 구성·운영 |
| 해양환경정보통합관리시스템 |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해양환경에 대한 지식 및 정보를 보급하고, 해양환경 관련 기준설정, 계획 수립, 평가 등을 위해 구축ㆍ운영하는 정보시스템(www.meis.go.kr) |
| 해역이용영향평가대행자 | 해역이용사업자를 대신하여 해역이용협의서, 해역이용영향평가서 등의 작성을 대행하는 사업을 영위하고자 일정 수준 이상의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한 자 * ’20.1월 현재 78개 업체가 등록・활동 중 |
| 해역이용협의 제도(海域利用協議制度) | 해양을 이용・개발하는 행위에 대한 처분 전에 해당 행위의 해역이용적정성과 해양환경영향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검토하는 제도로, 사업규모를 기준으로 간이해역이용협의, 일반해역이용협의, 해역이용영향평가로 나누어짐. 환경부에서 운용 중인 환경영향평가와 유사함 * 제도운용 실적 : (’15) 1,829건 → (’16) 2,274건 → (’17) 2,547건 → (’18) 2,467건 → (’19) 2,401건 |
| 해외수역(海外水域) | 동해・황해 및 동중국해와 북위 25도선 이북(以北), 동경 140도선 이서(以西)의 태평양해역을 제외한 해역 |
| 해운(海運) | 해상운송의 약어로 해상의 선박을 운반구(運搬具)로 하여 여객, 화물, 우편물의 운송을 목적으로 하는 운송기능을 말함. ①선박에 따라 범선(帆船)에 의한 해운과 기선(機船)에 의한 해운이 있으며 ②경영방법에 따라 정기항로운송(定期航路運送)과 부정기항로(不定期航路運送), 명령항로경영과 자유항로경영, 그리고 전문적인 해운과 부업(철도나 상공업자의 해운겸업)의 구분이 있고 ③운송 대상에 따라 여객운송과 화물운송 ④항로에 따라 외국항로해운과 내국항로해운 등이 있음 ✓ 항로(순화어 : 뱃길, 바닷길) p.198 참조 |
| 해운동맹(Shipping conference/海運同盟) | 특정항로(항로는 “뱃길” 또는 “바닷길”로 순화)에 정기선을 투입하여 운항하고 있는 다수의 해운선사들이 서로간의 과당경쟁을 지양하고, 상호이익의 유지 및 증진을 위해 운임・영업형태 등을 협정한 일종의 국제카르텔. 1875년 영국/캘커타 동맹이 그 효시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