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144건
| 검색리스트 | 용어설명 |
|---|---|
| 해상조난안전시스템(GMDSS (Global Maritime Distress and Safety System) | SOLAS 협약에 의해서 해상에서 조난사고 예방과 사고 발생 시 수색과 구조 활동을 신속히 수행하기 위해 인공위성 중계, 디지털통신, 무선전화, 무선텔렉스 등을 해상통신 체계에 접목시킨 전 세계 해상조난 및 안전제도 |
| 해상특수경비업체(PMSC, Private Maritime Security Company) | 해적행위나 해상강도행위로부터 국제항해선박ㆍ원양어선ㆍ해상구조물과 선원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경비업무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국적선박 등을 대상으로 해상특수경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대한민국 사업자는 해적피해예방법 제16조에 따라 해양수산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미 타국에서 동 사업을 영위중인 외국사업자가 국내에서 우리국적 선박 등을 대상으로 해상특수경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적피해예방법 제24조에 따라 해양수산부 장관의 영업 승인을 별도로 받아야 한다. |
| 해상항해정보서비스(MarNIS(Maritime Navigation and Information Services)) | 범 유럽 해양정보 및 항해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한 사업으로 기존의 VTS, VTMIS, PCS 등에 기반을 두고 연안 내외 및 항구에서의 해상교통의 안전성,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아울러 환경보호를 하기 위한 연구(’04.11.~’08.11.) |
| 해선망어업(Stow net on boat/醢船網漁業) | 조석간만의 착 큰 해역 또는 협수로에서 날개가 없는 긴 자루그물 입구의 상부에 수해를, 하부에 암해를 부착하여 1개의 닻으로 고정시켜 대상 생물을 잡는 어업 |
| 해수기둥(Sea water column/海水기둥) | 해양의 어떤 지점의 해수표면에서 수직으로 심해에 이르는 일정한 양의 물기둥 형태를 말함 |
| 해수욕장(海水浴場) | 천연 또는 인공으로 조성되어 물놀이・일광욕・모래찜질・스포츠 등 레저활동이 이루어지는 수역 및 육역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해수욕장법에 따라 지정・고시한 구역을 말함 |
| 해안(Shore/海岸) | 해수의 운동에 의해 영향을 받는 해양에 아주 인접한 육지 |
| 해안누리길 | 해안경관이 우수하고 역사・문화자원이 풍부하여 걷기여행에 좋은 해안길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길로 전국 38개 시・군・구에 58개 노선(527km)이 있음 |
| 해안선(coastline, shoreline/海岸線) | 육지와 바다의 경계선. 어떤 일정한 수위. 특히 평균고조위가 해안과 접하는 선(특히 약 최고고조위가 해안과 접하는 선). 공학적으로는 해안과 해빈과의 경계선. 특별한 지정이 없으면 평균고조정선(平均高潮汀線)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음 * coastline : 해안 등 명료한 지형상의 변화를 볼 수 있을 때 * shoreline : 물 가장자리 선(水際線)으로, 조위에 따라 high water shoreline과 low |
| 해안침식(beach erosion/海岸浸蝕) | 해안의 모래와 자갈이 바람, 파도 및 물 흐름에 의해 씻겨 해안이 조금씩 후퇴하는 것. 해안 침식은 그 지점의 표사의 균형에 의해 결정되며 공급되는 양보다 유실되는 양이 많으면 침식이 일어남. 예를 들어 하천의 유출 토사량이 감소한다거나 인접 해안에 해안 구조물을 설치해서 표사의 양이 감소한 경우임. 해안 침식은 지역적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해안침식 대책공사를 할 때는 해안의 연혁, 외력조건, 표사의 특성, 경제적 평가 등의 사전 조사를 충분히 하여 가장 적합한 공법을 선택할 필요가 있음. 침식 대책 공법에는 제방, 호안, 돌제, 이안제, 인공 리프 등 * beach erosion : 해빈의 침식 * shore erosion : 연안의 침식으로, 벼랑의 결괴 등도 포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