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144건
| 검색리스트 | 용어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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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사노동협약 2006(Maritime Labour Convention 2006) | 상선(총톤수 500톤 이상)에서 근무하는 선원의 근로 및 생활기준을 개선하기 위하여 기존 상선선원관련 39개 협약과 29개의 권고안을 통합하여 2006.2.23 ILO(국제노동기구)에서 채택한 협약으로 2013.8.20 발효됨 협약은 강행규정으로서 선원의 기본권, 일반규정, 용어의 정의, 개정절차 및 발효요건 등을 규정한 본문, 원칙 및 권리에 해당하는 요소를 규정한 규정, 세부요건을 분야별로 그룹화하여 규정한 코드 A와 임의규정으로서 권고사항을 분야별로 그룹화한 코드 B로 구성됨. 주요내용은 승무전 최저요건(제1장), 근로조건(제2장), 거주설비) 거주설비, 오락시설 및 식량조달(제3장), 건강보호, 의료관리, 복지 및 사회보장보호(제4장), 협약준수 및 법집행(제5장)으로 이루어짐 해사노동협약에서 요구하는 기준의 충족여부를 인증 검사후 해사노동적합증서 및 해사노동적합선언서를 발급받아 선박에 비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해사노동 협약 위반 선박에 대하여는 시정 권고 및 출항금지 등 벌칙부과가 가능토록 규정 |
| 해사채권책임제한협약(LLMC) Convention on Limitation of Liability for Maritime Claims, 1976) | LLMC 협약은 1957년 브뤼셀에서 채택된 “선주의 책임제한에 관한 국제 협약”을 대체하여 1976. 11. 19발효되어 선주책임제한액을 인명손상 또는 신체손상에 대한 클레임과 다른 선박 또는 재산이나 항만과 같은 재산에 대한 클레임에 대하여 적용된 협약으로 우리나라는 상법에 적용됨 |
| 해상강도행위 | 외국의 관할권이 미치는 곳에서 행하는 해적행위를 말함 |
| 해상교통관제(Vessel Traffic Service) | 해상교통의 안전 및 효율성을 증진하고 해양환경과 해양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선박의 위치를 탐지하고 선박과 통신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선박의 동정(動靜)을 관찰하고 선박에 대하여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
| 해상교통방송(NAVTEX(Navigation Telex)) | IMO의 전 세계 조난 및 해상안전제도(GMDSS)의 계획에 의하여 연안국이 운영하는 국제해상안전시스템 |
| 해상교통안전진단(海上交通安全診斷) | 해상교통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아래 목록 참조)으로 발생할 수 있는 항행안전 위험 요인을 전문적으로 조사・측정하고 평가하는 제도 - 항로 또는 정박지의 지정・고시 또는 변경 - 선박의 통항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수역(水域)의 설정 또는 변경 - 수역에 설치되는 교량・터널・케이블 등 시설물의 건설・부설 또는 보수 - 항만 또는 부두의 개발・재개발 - 그 밖에 해상교통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사업 |
| 해상기상신호표지(海上氣象信號標識) | 전국 항만 및 연안해역의 항로표지시설에 파고, 파향, 파주기, 풍향, 풍속, 기온, 습도, 기압 등을 관측하는 장비를 설치하여 국지적 해양 및 기상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항로표지 |
|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SOLAS 1974) |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afety of Life at Sea, 1974 해상에서의 인명안전 증진과 선박의 안전을 위한 선박의 구조(선박의 설계와 건조, 구획 및 복원성), 설비(추진・조정설비 및 조종설비) 및 운항에 관한 최저기준을 규정한 협약 |
| 해상위험물(Maritime Dangerous Goods) | 해상으로 운송되는 화물로서 화학적, 물리적 또는 생리적 성질상 그 물질자체의 특성, 서로 다른 두 종류 이상 물질의 접촉 또는 마찰, 압력, 주위온도 등으로 인하여 폭발, 인화성, 유독성 등을 초래하여 사람, 생명체 또는 환경에 위험을 초래하는 물질로 화약류, 고압가스, 인화성액체류, 가연성물질류, 산화성물질류, 독물류, 방사성물질, 부식성물질, 유해성물질 등 9개 종류로 구분됨 |
| 해상육상 복합 화물자동차 운송 | 화물자동차를 선박에 적재하여 타 국으로 운송하는 것으로, 우리나라는 2010.9월 중국 정부와 해상육상 복합 화물자동차 운송협정을 체결. 한중 해상육상 복합 화물자동차 운송은 1단계 트랙터가 없는 피견인 트레일러 운송방식, 2단계 트랙터가 있는 트레일러 운송방식으로 실시함(현재 1단계 운송방식만 실시) * 현재 한・중간 9개 항구(8개 뱃길)가 위 협정의 적용을 받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