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144건
| 검색리스트 | 용어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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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당관세(Autonomous Tariff/割當關稅) | 사전에 책정된 한도범위 내의 수입물량에 대하여는 기본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초과분에 대하여는 기본세율을 적용하는 것 |
| 함수(salty water/鹹水) | 고형분(固形分) 중에 염화나트륨을 100분의 50 이상 함유하고 섭씨 15℃에서 보메(baume: 액체의 비중을 나타내는 단위) 5℃ 이상의 비중(比重)을 가진 액체 |
| 항로(航路) | 선박이 항내 부두로 입・출항하거나 항의 입구 부근 및 기타의 해면에서 특별히 정하여진 선박의 통로. 다른 뜻으로는 선박이 운행하는 선로. 항내의 뱃길은 필요 수심으로 준설되고 부표와 같은 안전시설이 설치되는 것과 동시에 일정한 규칙 하에 통제되는 수로 |
| 항로지정제도(航路指定制度) | 선박이 통항하는 항로, 속력 및 그 밖에 선박 운항에 관한 사항을 지정하는 제도 |
| 항만(Port/港灣) | 자연 또는 인공으로 축조하는 시설물로서 외력으로 작용하는 파랑을 막아 정온수역을 형성하고 선박이 안전하게 정박, 계류하여 적재된 화물의 양·하역과 사람의 승·하선이 이루어지는 해상과 육상을 연결하는 시설로 항만법 제2조에서 항만은 선박의 출입, 사람의 승선ㆍ하선, 화물의 하역ㆍ보관 및 처리, 해양친수활동 등을 위한 시설과 화물의 조립ㆍ가공ㆍ포장ㆍ제조 등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시설이 갖추어진 곳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조에 따라 무역항과 연안항으로 구분하고 있음. 항구와 항만은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으나 항만은 항로(“뱃길” 또는 “바닷길”로 순화), 박지(泊地), 부두시설, 화물하역시설 등의 종합적인 부두 기능을 포함하며 법적으로는 항만법의 적용을 받는 곳을 말하고 어촌어항법의 적용을 받는 어항과는 구별됨 |
| 항만공사(PA(Port Authority)/港灣公社) | 항만을 관리하는 주체가 되는 독립기관. 정부로부터 독립하여 기업회계 방식에 따라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는 것이 특징. 우리나라의 경우 부산, 인천, 울산, 여수광양의 4개 항만공사가 설립되어 있음 |
| 항만구역(port area/港灣區域) | 항만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관리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정 고시한 구역. 수상구역과 육상구역으로 구분되며, 육상구역(육상항만구역)은 항만운영 및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육상지역임 |
| 항만국 검색 | 국제수산기구가 관리하는 어종의 어획물을 적재한 선박이 항구 입항 전 어획물의 명칭, 수량, 어획증명서 등을 입증하는 서류 등을 관련기관에 제출하고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선박에 출입하여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 관련 어획물・장부・ 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는 행위 |
| 항만국통제 지역협력체(Regional MOU/港灣國統制 地域協力體) | 항만국통제의 조화로운 시행을 위해 각 지역 국가별로 지역협력 양해각서 (MOU)를 체결하여 항만국통제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국제해사기구 (IMO)에서도 지역별 협의체 구축을 권장하고 있음. ’19년 현재 세계적으로 9개의 지역협력체*가 활동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94.1월 아・태지역 항만국통제 양해각서(Tokyo-MOU)를 수락하고 동 협력체의 주요국가로 참여하고 있음 * 전 세계 지역협력체(MOU) 현황 : 아・태지역(Tokyo MOU), 유럽(Paris MOU), |
| 항만국통제(PSC(Port State Control)/港灣國統制) | 항만국(연안국)이 자국 항만에 입항하는 외국선박에 대하여 인명안전, 해양 오염방지에 관한 각종 국제협약 기준의 준수여부 등을 점검하는 것. 항만국은 국제기준에 미달하는 결함사항이 식별된 경우 선박에 시정을 요구하게 되며, 결함이 즉각적으로 시정되지 않으면 인명안전 및 해양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일 경우 당해 선박의 출항정지(억류)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