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2021년까지 232만㎡ 매립 (2011) 작성자 : 문서자료 작성일 : 20160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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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기본계획, 신규 매립억제...2차 계획 대비3%수준 □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에서는 금년 8월부터 2021년까지 향후 10년간의 제3차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을 7월29일 자로 확정,고시 했다. 동 기본계획은 국토의 전체적인 기능과 용도에 적합하고 환경과 조화되도록 공유수면을 관리하기 위하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10년 마다 수립하는 국가계획으로, 이번 기본계획은 1990년도 동 제도가 도입된 이래 3번째로 수립되는 10년간의 기본계획이다. |
110729-보도자료-공유수면_매립.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