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의 시대,주인에게 돌려주자 (2011) 작성자 : 문서자료 작성일 : 20160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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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新 연안디자인계획(New Coastal Design Plan) 기본구상 밝혀 -
국토면적의 87%를 차지하는 연안의 법적성격은 분명하게 공유수면(公有水面)으로서
우리모두가 함께 향유하여야 할 국민의 소중한 자산이며, 국가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정책의 포커스를 맞추어야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안은 먼저 기득권을 차지한
일부기업과 어업인들의 전유물로 된지 오래다.하지만 우리의 바다는 언제나 넉넉하게
만물을 포용하면서 동,서,남해나 한,중,일,러를 구분하지 않고,태평양을 거쳐 오대양육대주
를 하나로 연결한다. 우리나라의 연안은 바닷가를 기준으로 육지쪽 500m까지의연안육역과
바다쪽 영해 12해리까지의 연안해역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연안해역에는 내수
(바닷가, 간석지, 영해기선까지의 해역)및 영해기선으로부터 12해리까지의 영해가 포함된다.
연안에는 3,358개의 도서,특색있는 해안선 및 다양한 자연경관 등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높은 가치를 보유하고 있으며, 국민의 약 27%(1,400만명)가 연안(74개 시,군,구)에 생활터전
을 두고 정주하고 있다. 그리고 산업단지의 78%와 55개무역항이있는 등 경제성장의
무대이며, 특히 작년도에는 국내 해양관광수요가 과년도에 비교하여 52%까지 증가하였다.
한편, 연안경관은 계속된 개발압력에 크게 훼손되고, 이에따라 자연해안선과 갯벌도 감소
추세에 있으며,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면상승, 연안침식 및 태풍피해 등 연안지역의 위험성은
크게 점증 하고있는 안타까운 현실에 놓여있다.이러한 연안의 중요와 이용증가, 연안의
심각성에 주목하여 이제는 연안을 새롭게 디자인하여 잘 개발하고 보전해서 주인인
국민들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출처] 바다의날 특집기고 국토해양부 연안계획과장 (부이사관) 류영하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고(연안계획과장님)-연안.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