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점사용료 산정기준 확정(공유수면_관리_및_매립에_관한_업무처리규정_시행) (2011) 작성자 : 문서자료 작성일 : 20160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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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트계류장시설, 태양광발전시설, 해상풍력발전시설에 대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산정기준이 정해진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이 지난해 10월16일 시행됨에 따라 기존의 공유수면 관리와 매립 업무 처리
규정을 통합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 처리 규정'을 9월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규정은 국민소득 향상과 녹색성장 정책에 따른 새로운 공유수면 점용 ,사용
수요에 맞추어 요트계류장 , 태양광 발전시설, 해상풍력발전시설의 점용료, 사용료 산정
기준을 신설하고, 공유수면 매립공사의 총사업비 산정 시 불명확했던 건설이자의 적용
기준을 사업비가 실제 지급된 다음날부터 준공일까지의 기나으로 명확히 하였으며, 무단
점용,사용, 불법매립지와 자연매립지에 대한 관리 방안등을 신설했다. 국토해양부는
공유수면에 대한 법체계가 정비됨에 따라 공유수면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불법사용을 근절
하는 등 국민의 공유재산인 공유수면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
하고있다. 한편,국토해양부는 규정 시행에 맞추어 공유수면 관련 법령집을 발간하여
관련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배포할 계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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