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고시 제2011-405호 (2011) 작성자 : 문서자료 작성일 : 20160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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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해양부고시 제2011-405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3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법 제26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1년 7월 29일
국토해양부장관
제 3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1.수립목적 및 법적근거
가.(목적) 국토의 전체적인 기능 및 용도에 맞고 환경과 조화되도록 체계적인 공유수면의 매립 관리기반마련
나.(근거)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2.계획의 범의
가.(공간적 범위) 전국 연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외)
나.(시간적 범위) 2011년 7월(고시일) ~ 2021년 제4차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수립시까지
제2차 매립기본계획에 기 반영된 지구에 대하여는 동 매립기본계획에 반영
고시한 날부터 매립면허 법정유효기간인 5년간은 유효한 것으로 봄
*자세한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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