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아산시 고시 제2008-35호 작성자 : 연안관리계획 작성일 : 2020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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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고시 제 2008-35호
연안관리지역계획수립내용 고시
연안관리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아산시 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 내용이 해양수산부 중앙연안관리심의회를 거쳐 승인되었기 같은 법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규정에 의거『아래』 와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3월 6일 아 산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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