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보령시 고시 제2016-116호 작성자 : 연안관리계획 작성일 : 2020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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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고시 제2016 - 116호
보령시 제2차 연안관리지역계획 결정 고시
1. 「연안관리법」제9조 및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보령시 제2차 연안관리지역계획을 아래와 같이 결정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보령시청 해양항만과(041-930-4096)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공개합니다.
2016. 06. 07. 보 령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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