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통합관리계획 확정고시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01012 조회수 : 40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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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은 우리나라의 11개 광역시·도 및 78개 시·군·구와 접해 있고, 전체 인구의 약 27%가 거주하고 있으며, 50개의 항만, 415개의 어항, 24개의 국가산업단지(69%) 및 40개의 발전소(49%)가 입지하고 있는 경제활동의 중심지이다. 그러나 그 동안 연안은 9개부처 50여개 법률에 의한 단편적이고, 선점식 개발, 이용으로 인하여 수산자원 고갈, 연안해역 오염심화, 연안경관 훼손 등 연안환경의 질이 악화되었고, 우리나라 전체 갯벌의 25%에 달하는 2억5천만평의 갯벌이 매립으로 사라졌다. 그리고 지금도 시화호, 새만금 개발과 같은 연안이용에 대한 이해상충이 국가적 논쟁거리로 대두되어 있다. 이러한 연안개발에 따른 갯벌 등 해양생태계 파괴 및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1999. 8 제정된 [연안관리법]에 근거하여 추진되어온 [연안통합관리계획]이 1년간에 걸친 관련부처와 지방자치단체 협의, 이해관계자에 대한 다양한 의견수렴과 중앙연안관리심의회 및 환경보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00. 8. 23 확정되었다. 이 계획은 연안의 바람직한 미래상의 설정과 연안의 지속가능한 보전·이용·개발질서 확립을 위하여 전국연안을 10개권역으로 세분하고, 각 권역별 특징에 부합되는 연안의 바람직한 관리방향을 제시하였으며, 또한 연안을 대상으로 하는 여러 이용계획을 연안보전의 측면에서 조정하고, 파괴된 연안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연안정비사업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앞으로 우리와 우리후손들이 제2의 시화호와 같은 무분별한 개발표본을 만나지 않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