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고시] 제2차 연안통합관리계획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11031 조회수 : 45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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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고시 제2011-623호 「연안관리법」제 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2차 연안통합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1년7월27일 국토해양부 장관 제2차 연안통합관리계획 1. 계획의 개요 가. 수립근거 : 연안관리법 제6조 나. 계획의 성격 ㅇ 국가 기본계획으로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연안관련 각종 정책 수립 및 추진을 위한 기본방향을 제시 ㅇ 연안 관련 타 국가계획과 조화?연계를 통해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정책계획 다. 계획의 범위 ㅇ 시간 범위 : 2011~2021(10년) ㅇ 공간 범위 : 연안해역(12해리) 및 연안육역(육지쪽 1km 이내) 2. 계획의 기본방향 가. 비전 ㅇ 『찾고 싶은 에코(ECHO) 연안, 상생과 협력의 해양영토』 창조 나. 기본목표 ㅇ 계획적 관리로 조화를 이루는 ‘통합연안’(Integrated Coast) ㅇ 생태계 가치를 유지?증진하는 ‘생명연안’(Eco-based Coast) ㅇ 쾌적하고 안전하여 살고 싶은 ‘정주연안’(Attractive Coast) ㅇ 참여와 책임으로 함께 가꾸는 ‘협력연안’(Co-managed Coast) 다. 추진전략 ㅇ 신 연안관리제도 적용 ㅇ 생태계 건강성 및 연안경관 증진 ㅇ 기후변화 및 재해 대응 강화 ㅇ 연안 거버넌스 구축 라. 시행체계 ㅇ 국가계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연안구분 및 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시행 ㅇ 연안통합관리 추진전략 및 중점추진과제를 연안별로 공간에 투영 ㅇ 추진전략에 따른 중점추진과제 및 연안별 추진사항의 목표연도 설정 ㅇ 중점추진과제 및 추진사항의 주관 기관(부처 및 지자체) 지정으로 책임관리 실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