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공유수면 소규모 매립 면허권 시장,군수에 위임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10706 조회수 : 39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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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지사 권한사항 위임으로 행정효율성 및 주민편익 증진 = = 전라남도의회 김효남 의원발의, 행정환경위원회 상임위 통과 = □ 도서지역 재해복구 및 예방을 위한 시설, 해안도로 개설, 주민 소득사업 및 숙원사업 해결 등을 위한「 공유수면 소규모매립 면허」가 쉬워질 전망이다.
□ 전남도의회는 제260회 임시회 행정환경위원회 제2차 상임위원회에서 해남출신 김효남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행정환경위원회 전체 의원이 참여한 「 전라남도 사우위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상임위 심의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 이 조례 개정안은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공용 또는 공공용 목적으로 시행하는 1,000㎡ 이하 공유수면의 소규모 매립 면허처분에 관한 도지사의 권한사항을 시장 , 군수에게 위임하는 것이다.
□ 이는 1,000㎡이하 공유수면 소규모 매립 면허 업무를 현지여건을 잘 아는 시장, 군수가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최대 68일이 걸리던 민원처리 기간도 상당기일 단축할 수 있으며, 민원인의 편의도모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 주요 위임사무로는 매립면허, 매립면허의 고시, 수수료의 징수, 소규모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을 위한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등 22개 항목이다.
□ 이번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효남 의원은 "전국에서 섬이 가장 많은 우리 도의 특성상 공공목적 및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공유수면 매립이 늘어나는 추세다" 고 밝히며,
O 앞으로 수산물 생산처리 공동작업장, 어업지원 시설 등을 설치할 때 공유수면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면 어업인의 소득 향상과 복지 증진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 이라고 말했다.
[출처]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보도자료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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