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매립법 일부개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 공고◈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60901 조회수 : 5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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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공고 제2006-219호공유수면매립법 일부개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 공고자연공물인 공유수면의 선점식·무분별.한 매립을 제한하기 위하여 공유수면매립법을 전부 개정하고 법제명을 「공유수면 매립 제한 및 매립지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였습니다. 동 법(안)을 확정하기에 앞서 여러 관계기관 및 전문가 여러분의 고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청회를 개최하오니 관심 있으신 분은 참석하시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06년 8월 28일해 양 수 산 부 장 관1. 목적 : 공유수면매립법 일부개정을 위한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수렴2. 일시 : 2006년 9월 5일(화), 14:00 ~ 16:303. 장소 : 수협중앙회 강당&詊층4. 일부개정(안) 주요내용 :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5.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연안계획과 류중빈(전화 : 02-3674-6574, fax : 02-3674-6575,<br> 이메일 : ryou-bin@hanmail.net)으로 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