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과학조사자료 관리기관 변경 지정 공고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00120 조회수 : 43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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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09-682호국토해양부 공고 제2009-682호해양과학조사자료 관리기관 변경 지정 공고 「해양과학조사법」 제22조(관리기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관리기관의 지정등)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해양과학조사자료 관리기관을 해양수산부 공고 제2002-147호(2002. 12. 27)에 의하여 지정된 국립수산과학원에서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지정 공고합니다.2009. 7. 22 국토해양부장관 1. 지정기관 : 국립해양조사원2. 지정기간 : 공고일로부터 별도 조치시까지3. 소 재 지 :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로 195번지(항동 7가 1-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