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저선박 우수건조업체 지정기준 개선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31014 조회수 : 14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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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이 12m 미만(약 10톤급)의 소형 선박 제조업체에 한해 지정되던 우수건조업체 지정기준이 길이 24m 미만(약 70톤급)의 레저선박 선체를 제조하는 업체도 포함될 수 있게 개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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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015(조간) 레저선박 우수건조업체 지정기준 개선(해사산업기술과).hwp |